세무조사는 개인이나 법인이나 그 누구를 막론하고 피하고 싶은 조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세무조사에는 반드시 금전적인 납부 이행이 따르고 세금납부에 고의가 있을 경우 검찰고발 조치를 당하여 형사상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 피조사인의 경우 권리와 의무가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면 법치주의 지향이 대한민국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피조사인의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세무조사가 끝난 후 추징 과세 통보 단계에 있으신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권리보호요청 제도의 정의
세무조사 또는 세금의 부과, 징수 등 국세행정 기집행 또는 예정인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 납세자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 보호를 요청하면 납세자 보호위원회가 심의하거나 납세자보호 담당관이 심리하여 권리를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권리보호 요청의 진행 사례 | |||
세법을 위반한 중복조사 | 세무조사 기간연장 범위확대 이의제기 |
해명자료를 제출한 과세자료 처리지연 |
자료 소명의 과도한 요구 또는 반복적 요구 |
권리보호 요청의 사례는 크게 위와 같이 4가지 경우에 해당될 경우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의 부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니 각 세무서에 근무하고 있는 납세보호담당관에게 문의를 하면 됩니다.
권리보호요청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요청 대상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조사를 진행하면서 아래의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권리보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청대상 | 내용 |
세법 등 관련 법령에 명백히 위반 되는 조사가 진행될 경우 | (*)세무조사 중 국세공무원의 부당한 행위의 사례들 - 조사와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일시보관 -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를 하거나 조사 기간을 임의로 연장 또는 중지하는 경우 - 납세자의 동의 없이 장부 등을 일시 보관 - 납세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을 요구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사적으로 사용 - 조사중지 기간 중 질문 또는 장부 등을 조사 |
명백한 탈루혐의 등 법령이 정하는 사유 없이 재조사할 경우 |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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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중인 국세공무원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 | |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
세무조사 외 일반 국세행정에 대한 요청 대상
- 고충민원, 불복청구, 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를 완료한 후 필요한 후속 처분을 지연시키는 경우
- 사전 예고 없이 압류하거나, 과세자료를 소명 안내 없이 고지를 한 경우. 다만,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근거할 경우는 제외가 됨
- 본인의 과세정보 열람, 제공 요구를 거부 또는 지연하는 경우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고 또는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 과세자료 처리 등과 관련하여 과도한 자료요구 또는 반복적인 요구
- 해명 자료가 제출된 과세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
-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적법한 법적절차를 미준수함으로써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 현장확인 출장 목적과 관련 없이 장부, 서류 등을 요구 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경우
-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권리보호 요청 신청 방법
세무조사 등과 관련된 권리보호를 요청하는 방법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도 할 수 있으며 전화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신청
전국 각 관할 세무서를 검색하여 전화 상담이 가능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상단에 있는 '국세정책/제도에서 세무서식에 들어가 '권리보호'로 검색을 하면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손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 방법
홈택스, 손택스 어플에서 신청, 제출을 선택 후 납세자 보호민원을 클릭한 다음 권리보호 요청을 들어가서 기재사항을 작성하면 됩니다.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26번을 누르고 3번을 누르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과 연결되어 권리보호와 관련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 보호위원회의 처리 절차
1. 납세자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합니다.
2. 납세자 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고 의결을 수령합니다.
3. 의결 결과에 따라 시정요구 또는 시정요구 불가 판정에 따라 종결처리됩니다.
오늘은 세무조사 등 부당한 대우 등 세무공무원에 위법적인 행위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제도를 알아봤습니다.
실무상 세무조사가 착수되면 개인의 경우 혼자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자문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초기에 전문가 상담을 받고 대응방향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