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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신청 '24년 상반기 접수

by with마이구미 2024.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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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들에게 금융 지원을 하기 위해 2023.10.12 기회사다리금융 1차 공급계획 공고가 있었습니다. 금융지원이 마이너스 대출 한도거래 방식과 수시입출금식 특별예금 단일계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 여러분에게 매우 유용한 정책 서비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착순으로 마감이 되는 정책이므로 서둘러서 신청하시면 유리합니다.

 

기회사다리금융의 신청방법, 신청자격과 지원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기회사다리금융 신청 자격

지원자격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25세~34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2023.10.20~10.29에 신청할 경우에는 1988.10.21~1998.10.29출생자가 대상입니다.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거주 또는 합산거주가 10년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고 금융기관에 일반적인 대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결격사유 요약
구분 내용
NECE평가정보, KCB기업평가 단기연체정보, 연체중인 대출이나 카드를 소지한 경우
하나은행 대출상환에 연체가 있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대위변제나 대지급정보, 부도, 금융질서 문란, 체납정보
단, 채무조정(개인회생 or 신용회복) 받은 후 6회(개월) 이상 성실 상환중인 자는 제외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중인 내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무직자, 공무원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직종, 취업여부, 자산규모, 신용점수와 관계없이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연체 기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은행의 심사단계에서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기회사다리금융 신청 방법

 

별도의 공지가 있을때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2023.10.30 (월) 10:00 ~ 별도공지시까지(선착순)

신청은 1단계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2단계는 하나은행 앱이나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경기민원 24에서 시간의 제한 없이 온라인신청하고 1단계 신청 후 적격통지를 받은 자에 한하여 하나은행에 30일 이내 신청을 해야 하는데 1단계 적격 통보를 받은 후 하나은행 심사가 통상 2주간 소요되므로 빠른 신청이 이어져야 대출 등 실행이 진행됩니다. 

 

신청은 1회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을 해지한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기회사다리금융 정책은 마이너스 대출한도와 저축 우대금리를 동시지원하는 것으로 선택하여 1개만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성격 상 잔고가 플러스이면 별도 이자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기회사다리금융 지원내용

 

기회사다리금융은 마이너스 대출한도와 수시입출식 특별예금을 동시에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 대출지원

한도는 1인당 최초 3백만 원에서 시작하여 1년 후 연장 시 5백만 원으로 증액할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16일 기준 적용금리는 4.472%입니다. 참고로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특례보금자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2% 수준입니다. 지원기간은 최장 10년으로 매년 연장 갱신하는 방식입니다. 

  • 저축지원

수시입출식 예금으로 운용되면 1인당 5백만 원으로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적용금리는 2.7%입니다. 시중에 파킹통장이나 한시적 특판 예금의 금리가 사실상 2.7%보다 높은 상품이 많이 있지만 청년의 경우 일정 고정수입이 없는 경우 마이너스 통장개설이 어렵기 때문에 대출지원을 감안하여 저축상품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대출이용 시 대출한도의 10%의 최소 출금불가한 유보금이 예치됩니다. 마이너스 대출한도가 3백만 원인 경우 30만 원은 이자 등 수수료 커버를 위해 출금 불가인 것입니다. 1년 단위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자 연체, 신용불량사유 발생 등과 경기도 이외 타 거주지로 이전하는 경우 연장이 안됩니다. 

 

타 금융정책인 햇살론 유스, 소액 생계비 대출, 비상금 대출과는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회사다리금융은 DRS 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기회사다리금융 지원 문의처

기관 부처 연락처
하나은행 기회사다리 전용콜센터 1599-2121
경기도 정책안내 및 접수방법 콜센터 031-120
지역금융과 031-8030-2811~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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