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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심리상담 비용 최대 64만원 지원 총정리

by with마이구미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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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에서 관내 심리상담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을 경우 최대 64만 원 한도에서 최대 8회까지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민등록상 거주주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신청은 2024년 10월부터 가능하며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합니다. 

심리상담 지원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은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신청 시 필요서
ⓛ 정신건강 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발급의뢰서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증, 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진단서 또는 소견서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 검사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 10점이상)이 확인된 자 일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④ 자립준비 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 보호종료 확인서,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심리상담 지원 내용

 

최근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우울증, 불안, 스트레스 등 중증 질환으로 발전하기 전에 조기에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2024년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심리상담 지원 내용은 서비스 유형을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부담금을 확인하며 심리상담 제공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1급과 2급의 유형으로 나뉘며 한번 선택하면 변경은 불가합니다. 

지원내용 비고
1:1 심리상담 전문가의 대면상담 - 1회당 최소 50분 이상 제공
회당 최대 8만 원 지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1)
본인부담금 발생 -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본인부담금 발생(*2)
기타 -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제공되며 이후 자동으로 소멸됨
- 주소지 관계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 선택 가능함

(*1) 국민행복카드

신청자는 카드회사를 통화여 '국민행복카드'(바우처카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2) 본인부담금 사례

기준중위소득 

 - 70% 이하: 전액 국가부담으로 본인 부담금 없음

 - 70% 초과 ~ 120% 이하: 차등 적용

 - 120% 초과 ~ 180% 이하: 차등적용

 - 180% 초과: 최대 30% 본인부담

으로 가령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인 경우 8만원 x 30% = 24,000원이 본인부담금입니다. 

 

심리상담 센터 검색

심리상담센터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으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심리상담'으로 검색을 하시면 서울시 강남구 소재의 상담센터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심리상담센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 관련 문의 

강남구 보건소 02-3423-7296 또는 강남구 관내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129 / 홈페이지 www.129.go.kr 

 

 

오늘은 심리상담을 받을 때 최대 64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살펴봤습니다. 실제 심리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 전문가로부터 받는 심리상담에 많은 효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심리상담 정책에 신청하여 많은 분들 혜택 보시길 바랍니다. 올해 10월부터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을 받는 다고 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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