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7.16, 행정안전부에서는 '24.7.8~7.10 사이 호우 피해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5곳을 우선 선포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영동군, 충청남도 논산시와 서천군, 전라북도 완주군,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입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계신 분들은 꼭 세정지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세무조사가 강도있게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 분들은 꼭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납부연장 신청
신고 납부 또는 고지 받은 세금 납부연장
충청북도 영동군, 충청남도 논산시와 서천군, 전라북도 완주군,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에 소재한 호우피해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고납부할 국세뿐만 아니라 고지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기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일반재난지역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납기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압류 재산 매각 유예 신청
보도자료 배포일, 7.16현재 세금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가 가능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압류 및 매각 유예가 가능합니다.
세무조사 연기 신청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의 경우 세무조사 연기신청 또는 중지 신청을 하는 경우 세무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납세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세액공제
집중호우의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할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분 | 내용 |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 재해상실비율 = 상실 자산가액 ÷ 상실전 자산가액 |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세정지원 신청방법
특별재난지역 내의 납세자가 납부연장 신청 또는 유예신청,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 등을 하기 위해서는
①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을 하거나
②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 / 신고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납부기한' 등 검색 / 인터넷 신청 순서로 신청
오늘은 호우피해를 입은 지역의 납세자분들이 국세와 관련하여 납부연기 및 압류관련 유예신청,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방법과 세무조사 연기 등과 관련된 정부 정책을 알아봤습니다. 호우 피해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사업장 파손이나 매출부진 등이 겹치게 되면 무척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세금 정책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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