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가 군복무 중에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하면서 자기개발 비용의 80%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별로 최대 12만 원 한도로 지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원대상 장병 여러분은 신청하여 혜택보기 바랍니다.
2024년 현역병 자기개발비용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 병 자기개발비용 신청방법
병 자기개발 신청방법은 제휴사와 비제휴사로 구분이 됩니다. 나라사랑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제휴사인 경우 | 나라사랑포털 홈페이지-> 자기개발 - >제휴사 -> 상품구매 |
비제휴사인 경우 | 나라사랑포털 홈페이지-> 자기개발 - >지원신청(영수증, 증빙서류 첨부) -> 신청->지급 |
증빙서류는 나라사랑포털 -> 자기개발 -> 제도기준, 증빙서류 안내를 참조합니다.
나라사랑포털은 복무 정보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현역 장병들은 가입하여 많은 혜택들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2024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대상
병 자기개발 지원대상은 국방부 소속 현역 복무자입니다. 이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소속 현역 장병이며 국직(국방부직할부대), 카투사, 상근예비역(지역방위 업무, 예비군 자원관리, 경찰서 무기고 관리)이 포함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대상 국방부 소속의 현역 병사입니다.
2024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내용
병 자기개발 지원신청 기간은 2024.1.2, 14시부터 2024.11.30까지입니다. 자기개발 비용으로 지출한 구매인정 기간은 2024년 구매상품에 한정하고 2024년 이전에 구매한 상품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구분 | 지원내용 | 비고 |
지원 예산 | 2024년 지원 예산은 약 180억원 | (육군 140.1억원, 해군 8.5억원, 공군 18.8억원, 해병대 11.5억원) |
지원 규모 | 1인당 최대 연간 12만원지원(본인부담금 20%) | 군 복무중 최대 24만원까지 지원 |
지원 분야 |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강좌수강료, 학습용품비, 문화관람비 | 세부지원항목은 나라사랑포털 ->자기개발 ->지원항목 참조 |
지원시기 | 제휴사의 경우 구매시 가용잔액을 적용하여 즉시 지원 비제휴사의 경우 신청월 기준 다음달 25일 전후로 나라사랑포털 e-머니 계좌로 지급 |
e-머니 환불은 나라사랑포털->자기개발->신청매뉴얼을 참조 |
오늘은 국방부 소속 현역병에게 지원하는 자기개발비용 지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본인이 사요한 금액 100%를 지원받는 것이 아니고 본인부담금이 20% 있습니다. 자기개발이란 목적대로 본인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처럼 자기부담금이 있는 것입니다. 입대 후 제대할 때까지 자기개발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군, 대한민국 국민으로 거듭나시길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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