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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자립준비청년 지원제도 임대보증금 전액지원 전국최초 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by with마이구미 2024.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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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 청년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데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정책이라고 하니 잘 살펴보고 발 빠르게 신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경기도비 100%에서 지원하는 주거비 사업입니다. 자립청년이라 함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 공동생활가정이나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합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 만 24세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립청년이 경기도에서만 매년 260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2. 지원내용

기존에는 임대보증금의 일부만 지원을 했었는데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7266만 원의 표준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신규 입주자뿐만 아니라 기존 입주자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8억 3천만 원으로 사업규모는 78호 규모입니다. 2023년 경기도 주거기본조례에 자립준비청년의 정의 및 지원과 관련된 근거법을 마련하였습니다. 경기복지재단에서 운영했던 희망디딤돌센터와 개별 민간위탁 사업이었던 멘토-멘티 함께 서기, 마음건강 상담지원을 올해부터 경기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사업으로 통합하여 주거공간 24실을 운영합니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경기도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청착금, 부동산중개 도우미, 어울림마당 행사, 지원방안 마련 세미나 등 다양한 정책을 펴오고 있다가 금번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면서 지원의 범위를 점점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는 매 3개월 단위로 '경기주택도시공사_주택임대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간별 공공임대 주택정보를 엑셀로 다운로드하실 수가 있습니다. 

 

 

 

3. 신청방법

2024년 하반기부터 위탁기관을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아직 민간위탁심의 및 위수탁 계약체결 등 절차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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