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4년 생계급여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by with마이구미 2024. 3. 29.
반응형

생활이 어려운 대한민국 국민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급을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중앙정부 자금지원 정책입니다. 신청해서 최소 40만 원 이상을 받고 싶은 분들은 유심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계급여의 지원대상은 누구이고 지원내용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보조금을 받는 신청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이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에 충족해야 하는데 기준 중위소득의 32%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즉, 1인 가구의 경우 713,102원, 2인 가구 1,178,435원, 3인 가구 1,508,690원 등입니다. 부양의무자, 다시 말씀드려 보통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식이나, 부모, 자녀 중 연소득 1억 원(월 소득 약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국가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자신이 지원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우선 적으로 알아봐야 합니다.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나 하나원에 재원 중인 탈북주민, 보장시설 수급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분들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우리나라 금전 지원과 관련된 정책은 중복지원이 기본적으로 안되는 구조이니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조건부 수급자라고 하여  18세 이상 64세 이하인 분이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 근로에 참여하는 사람과 자활 근로를 통해 90만 원 이하 월 소득이 있는 분을 말하는데 이런 분들은 생계급여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2. 지원내용

현금, 즉 금전 지급이 원칙이며 극히 예외적으로 물품지급도 가능합니다. 대부분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수급자의 경우는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릅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 인정액이 30만 원인 1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 생계급여지급기준인 713,103원에서 소득인정액 300,000원을 차감한 413,102원이 지급됩니다. 매월 20일 제출한 신청인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긴급생계급여의 경우는 시.군.구청장, 도지사가 직권으로 실시하는 급여를 말하는데 기준중위소득 15%에서 지급이 됩니다. 1인가구의 경우 33만 원부터 7인가구 128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자세한 산식은 복지로 사이트나 검색어로 찾아보시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신청인 본인이 거주하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기간은 각 주민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전화하여 문의합니다. 필수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신청인 본인 신분증이 필수 구비 서류등입니다. 선택서류는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확인서, 재학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지출 실태조사표, 복지 대상자 시설입소 이용 신청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기피 사유서 등 본인이 해당될 경우 제출서류로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의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한 문서는 미리미리 준비해두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주민센터 민원실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생계급여 지급 제도는 지원되는 금액이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4. 기타

기준 중위 소득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 가구: 9,411,619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