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by with마이구미 2024. 3. 29.
반응형

전세금 미반환 피해의 사전예방 정책으로 서민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는 청년을 대상으로 했던 지원사업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여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보증채권자는 전세 계약서 상의 임차인이 해당됩니다. 

 

1. 지원대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에 거주 중인 분이 대상입니다. 연소득이 청년의 경우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의 경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7천5백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지원 대상이고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즉, 전체 연령대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청년층만 대상이었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소득기준과 대상보증 범위가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란 전세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반환보증에 가입 및 보증료를 납부한자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분양권 및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소유자이며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우리나라 세법이나 정부정책에서 시행하는 주거관련 지원에서 분양권과 입주권은 대부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 이는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부기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즉 회사 직원들을 위한 숙소 등으로 사용할 목적인 경우도 해당사항이 없는데 이는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당사자를 확인하거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타 서울시 보증료 지원사업의 기 수혜자도 지원대상이 아닌데 이는 동일 보증서에 대해 서울시나 구청을 통해 지원받은 사람이며 동일구에서 이사를 하는 기 수혜자는 2년간 추가 지원이 제한되므로 이점도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외 외국인이나 외국국적 동포 및 재외국민도 지원 자격이 없습니다. 기혼자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 수혜자는 2년간 추가 지원제한, 외국인 및 재외 국민은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지원 신청일 2024.6.30 이전 신청자 중 2024.1.1~2024.3.3 기간 중에 청년이거나 신혼부부인경우와 연령에 무관하게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상기 기간 중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분, 기타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경우에 소급지원 대상이 됩니다. 

2. 지원내용

전세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기납액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보증료의 납부기관은 HUG, HF, SGI 이렇게 4개의 정부 공기업입니다. 기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또는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되 최대 30만 원 한도에서 받을 수 있고 청년, 신혼부부 외에는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90% 마찬가지로 최대 30만 원을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포함 연소득 제한이 있으니 이점은 미리 세무서에서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3.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4.3.4부터 2024.12.31까지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순 지원입니다. 정부 24 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주소지 관할 구청 등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화면 중간에 '자주찾는 검색'에서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입력하면 됩니다. 방문접수 시에는 지원 대상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나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에 한하여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를 필수 서류로 준비해야 합니다.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번거로움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서류로 제출하여야 하고 온라인 신청 시 PDF나 JPG파일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전세금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납부액이 기재되어 있는 보증료 납부 증빙,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부 전부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본인명의 통장사본입니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결정 통지되며 결정 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통장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문의는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02-2133-6593입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연장 필요 통지 후 15일까지 추가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결정결과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