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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추가 공제 받기

by with마이구미 2024.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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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매울 초 전년도의 소득과 사용한 비용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소득세를 추가로 내거나 환급을 받습니다. 회사에서 원천징수율을 얼마로 설정하고 부양가족 조건 등을 회계프로그램이나 ERP에 등록을 해놓으면 그 조건에 맞춰서 매월 원천징수 세액이 결정되고 연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추가 소득과 비용을 더하여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 소득세율은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질수록 내는 세금이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조합소득세율

2023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세율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내 소득 수준에서 세율이 얼마이고 산출 세액에서 누진공제 금액이 얼마인지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과세표준(원) 세율(%) 누진공제(원)
14,000,000이하 6 0
14,000,000초과 50,000,000이하 15 1,260,000
50,000,000초과 88,000,000이하 24 5,760,000
88,000,000초과 150,000,000이하 35 15,440,000
150,000,000초과 300,000,000이하 38 19,940,000
300,000,000초과 500,000,000이하 40 25,940,000
500,000,000초과 1,000,000,000이하 42 35,940,000
1,000,000,000 초과 45 65,940,000

 

연말정산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양가족 수 여부, 장애인 및 경로우대 유무 등에 따라 추가 납부금액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신고했던 자료를 다시한번 살펴보시고 종합소득신고 만전을 기하셔야 합니다. 기부금 등 항목 하나를 잘못하여 공제받게 되면 나중에 가산세가 나와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누락 사례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사항을 누락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때 추가 입력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되는 공제 누락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월세액 공제

거주 주택에 대해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월세를 지급할 경우 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이나, 계좌 이체 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월세 임대차 계약서와 지급 증빙구비가 늦어져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못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 공제는 연간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4평방미터) 이하 주택을 임차한 자가 지급한 월세 금액이 연 750만 원 한도에서 15%를,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자는 17%를 공제받으므로 총급여가 7000만 원 초과되는 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② 기부금 세액 공제

2023년 이전에 기부를 했으나 공제 받지 못한 기부금과 기부금 적격단체인 교회나 사찰에서 받은 수동기부금 영수증을 누락한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적격 기부금 단체인 것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는데 방법으로는 종교단체의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등록증에 나와 있는 사업자번호로 국세청에 문의를 하는 것입니다. 적격 종교단체에서 발행되는 기부금영수증이 아닐 경우 추후 공제세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가산세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교단체가 분쟁이 생겨서 파가 나누어지는 경우 기부금을 내서 연말정산 시에는 공제를 받았는데 파가 나뉜 한 종교단체가 적격 종교단체가 아닐 경우 공제대상이 안됩니다. 실제 사례이고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③ 교육비 세액공제

대출받은 대학 등록금의 상환액의 경우 교육비 공제를 누락하거나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수동, 종이 증빙을 누락해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자동이체 등 상환한 내역은 국세청에서 자동 조회가 되지만 그 이외에 학자금 융자를 받아 상환한 경우에는 종이 증빙을 받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④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공단으로 의료비 지급 청구 내역이 전송되지 않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은 경우 의료비 영수증을 연말정산 시간 이후 발급을 받아 세액공제를 추가 입력하는 상황입니다. 연말정산 시 조회되었던 금액과 5월달에 조회를 하여 증가되는 금액이 있으면 추가로 공제신청합니다.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 사례

①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연간 근로, 사업, 양도, 퇴직소득의 합계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기본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속편하게 아르바이트 포함하여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② 부양가족 중복공제

맞벌이 부부가 부모님이나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입니다. 또는 형제 자매간에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인데 은근슬쩍 넘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교통정리 하셔서 중복으로 공제받는 일 없도록 해야 합니다. 

 

③ 사망자, 이혼 배우자 공제

2023.1.1이전에 사망한 가족을 공제 대상 부양가족에 포함을 시키거나, 2023.12.31 이전에 이혼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과다공제 대상입니다. 아쉬운 마음이야 인정상 알겠지만 세법적용은 엄격하므로 이점 꼭 주의 바랍니다. 참고로 사망 선고는 뇌, 심장, 폐 기능이 모두 정지한 상태를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만이 확인 후 선고한 일시를 기준으로 하고 이혼조정일은 조정성립일이 기준이라고 합니다. 

 

④ 주택자금 월세 세액공제

2023.12.31 기준 1 주택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 청약저축 소득공제 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았거나, 2주택 이상인 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공제 요건은 ㉮, ㉯, ㉰의 경우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 ㉰의 경우 연간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의 경우 1주택 이하를 보유한 세대주가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 취득을 위한 차입금이 해당됩니다. 좀 어렵고 복잡한데 자신의 경우를 대입해서 하나하나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⑤ 기부금 세액공제

노동조합도 2023년 10월부터는 회계공시가 의무화 됩니다. 따라서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2023.10월~12월에 납부한 노동조합 회비를 기부금으로 공제를 받은 경우는 과다공제가 됩니다. 

 

⑥ 의료비 세액공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제 초과 환급금 또는 실손 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의료비를 세액공제받은 경우에는 과다공제로 봅니다. 만인 부양가족 중 상해로 인하여 합의금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아 가해 측에서 공단에 신고를 한 상황일 경우 피해자가 실손보험 처리하여 2중으로 공제받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과다 공제 협의사실을 통보받게 됩니다. 욕심부리지 말고 한쪽만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추가 납부세액에 대해 국세, 지방세 나눠서 금액까지 적어서 문자로 보내줍니다. 바쁘거나 귀찮다고 그냥 신고납부 하지 마시고 내 돈은 소중하니까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종합소득세 대처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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