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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바뀌는 제도

by with마이구미 2024.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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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진행하고 있는데 버스, 지하철 등 교통비가 현금으로 지원이 된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교통비의 경우 학생, 청소년 등 거의 고정비로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 발 빠르게 교통비를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5월 1일부터 바뀌는 제도가 있으니 개인정보 변경등에 주의 해야하고 경기도 교통비 지원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13세부터 23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나이에 해당하는 청소년 뿐만 아니라 청소년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나 조카, 이웃으로 계신 분들도 이런 정보를 공유하면 현금도 받고 1석 2조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지역화폐 신청 시 13세 또는 발급이 안 되는 청소년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지역화폐 수령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은 매년 신청 기간 1월, 7월입니다. 즉 기존에는 청소년 교통비에 대해 이용실적 신청접수 7월(1개월), 교통비 산출(8월)하며 지급은 9월~10월 중에 진행됩니다. 변경되는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는 6세에서 18세를 대상으로 새로 시행되며 2024년 5월부터 분기별, 5월에서 6월분을 자동신청해야 합니다.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2. 지원내용

경기도 거주 청소년 중에 본인의 명의로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시내버스 또는 마을버스를 불문하고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의 실사용액을 연간 12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경기도 지원사업입니다. 실사용 12만 원을 한도로 신청인이 본인명의로 등록한 지역화폐로 환급되는 방식이거나 또타 앱을 통한 공유자전거 결제 시 1000원이 즉시 할인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까지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에서 2024년 5월부터는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라는 사업명칭으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지원 사항이 변경됩니다. 반기별 6만 원, 연간 최대 12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변경 시행 안은 분기별 6만 원, 연간 24만 원 한도로 약 2배가 증액되었습니다. 경기 지역 내의 버스와 공유자전거 사용에 국한되던 것이 수도권 대중교통 전부로 확산되었으며 여기에는 광역버스, 일반버스, 지하철, GTX. 신분당선이 추가되었습니다. GTX-A노선이 일부구간 이미 개통이 되었습니다. 지급수단 또한 지역화폐에 계좌이체가 추가되어 현급 지급조건이 더해졌습니다. 변경 적용 나이가 6세에서 18세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19세 이상은 'The 경기패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경기패스의 경우는 매월 사용한 교통비에 대해 일반인은 20%, 19세부터 39세의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를 환급받되 연간 최대 금액은 24만 원을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교통비 보조 지원정책입니다. 

 

3. 신청방법

교통비 신청은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접수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http://www.gbuspb.kr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중복 지급 확인은 필수이며 본인의 거주지 등을 파악 후 최대한 유리한 교통비 지원사업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화성시 무상교통 지원사업, 시흥형 기본 교통비 지원사업, 수원시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 여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부천시 스마트시티패스 통합마일리지, 특수교육대상 학생 원거리 통학비 지원, 의정부 지역혁신형 청년 일자리사업 및 사회적 경제 청년 인턴십사업, 고양시 탄소중립교통포인트 사업에는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광역 알뜰 교통카드에는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등으로 통한 거주지확인, 실제 본인명의의 교통카드인지를 정보를 확인받고 지역화폐 또는 또타 앱을 통해 이용요금 결제 내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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