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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경기도 휴가비 지원 사업 최대 40만 원 받기

by with마이구미 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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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동자 휴가지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자기 부담금 15만 원을 부담하면 경기도에서 지원금 25만 원을 더하여 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매칭 펀드의 개념이기 때문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액은 25만 원입니다. 

요즘 경기도 어렵고 물가도 올라 경제적인 생활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25만 원이면 1박 2일 숙박과 교통비를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므로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신청마지막날은 접속자 폭주로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이 답입니다. 

휴가비지원신청>>

휴가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4.5.2부터 2024.5.13 월요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신청기간 내에 전용 온라인몰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정보 기입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과 고용형태확인서류, 소득금액증명 자료입니다. 사업공고일이 2024.4.23일입니다.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소득금액 관련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결과는 2024.5.20일 월요일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에 게재 또는 선정자에게 개별 문자로 안내합니다. 현장방문이나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는 불가합니다. 

 

휴가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

휴가비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연소득 3600만원 이하 비정규직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초단시간 노동자가 대상입니다. 모집대상은 총 2200명이며 이중 비정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980명, 초단시간 노동자 220명입니다. 

지원자격>>>

 

비정규직이란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자 또는 근로시간 및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고용형태를 말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을 적용받지 않는 고용형태로 별도의 사무실 또는 작업장이 없이 직접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4주 동안 평균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은 노동자를 말합니다. 다만,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은 제외합니다. 

 

휴가비 지원사업 적립금 안내 및 유의사항

자기부담금 15만 원과 경기도 지원금 25만 원을 합한 40만 원의 적립금은 2024.11.30, 토요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처는 전용온라인몰 ggvacation.ezwel.com에서 사용해야 하고 온라인몰 가입 후 국내 관광, 여행 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적립금 40만 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별도 개인 결제수단으로 추가 결제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금 미 입금시에는 사업참여가 불가하며 적립금 40만 원은 오프라인 사용이 안되고 반드시 온라인 지정 홈페이지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적립금 60% 미만 사용자는 차년도 사업참여에 제한이 있다는 점 주의 바랍니다. 

문의는 031-259-4750으로 하며 문의가능 시간은 평일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점심시간 12:00~13:00까지 입니다.

 

 

휴가비지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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