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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 장려금 최신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by with마이구미 2024.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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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혜택은 직업은 있으나 소득이 적어 실질적인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의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지급대상

 

자녀장려금 혜택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80만 원 지급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총소득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혜택 가능한 요건은 근로장려금 제도와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소득요건은 단독가구(배우자가 없는 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하나 이상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본인 및 배우자가 직장인)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대상이며 자녀장려금의 경우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재산요건으로는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이어야 하고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또 위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 영위자, 배우자 포함 월소득 500만 원 이상인 자는 근로장려금만 해당되면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지원내용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반기신청분의 지급기한은 상반기 신청은 '23.12.30까지 산정액의 35%를, 하반기 신청분은 '24.6.30까지 지급 또는 환수하게 됩니다. 상반기의 산정기준 총급여액은 상반기 근로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누고 근무월수에 6을 더한 숫자와 곱해서 산정합니다. 하반기 총 급여액등은 상반기 근로소득과 하반기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이 지급되며 자녀 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해당사항이 없고 홑벌이가구는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 등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만 해야 합니다. 반기신청은 경우 근로소득자만 해당이 되고 '23년 상반기 소득은 '23.9.1부터 9.15까지 해야 하고 '23년 하반기 소득은 '24.3.1부터 3.15까지 해야 합니다. 정기신청은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의 대상자가 '23년 연간 소득에 대해 '24.5.1부터 5.31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ARS 1544-9944로 신청하는 방법과 홈택스(www.hometax.go.kr)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외 인터넷신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의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에게 신청대리를 하는 방법도 있고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자동신청 할 수 있는 자동신청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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