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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만원의 행복보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by with마이구미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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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 상해보험료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른 바  '만원의 행복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상해보험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험료도 국가에서 지원 해주고 상해 등 보험지급 사유에 해당할 경우 보험료도 지급 받을 수 있기때문에 아주 도움이 될 만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원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만 15세(2009년생)에서 만 65세(1959년생)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참고로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4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각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30% 이하, 40% 이하, 45% 이하, 50% 이하일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을 말합니다. 의식주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계층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이나 신혼부부 등에 국한 하지않고 연령층을 넓혀 지원 하고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는 복지 제도입니다. 선정기준 또한 지원대상과 동일합니다. 기본중위소득 조회는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지표누리'사이트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지원내용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나머지 보험료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을 합니다. 보장내용은 재해로 사망했을 경우 2000만 원이 보장되고, 재해입원급부금으로는 직접 치료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120일 한도로 1만 원/일 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수술급부금으로는 재해로 인하여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 원, 2종수술 20만 원, 3종수술 30만 원, 4종수술 50만 원, 5종수술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종 수술분류표는 보험회사에서 수술의 경중에 따라 보험금 지급 금액을 나누어 놓은 표입니다. 만기급부금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받을 수 있는데 1년 만기 1만 원, 3년 만기 3만 원이 지급됩니다. 현금 지급으로 최소 1만원, 보험 보장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 받을수 있어 매우 도움되는 지원 사업인 것입니다.
 

3. 신청방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라 산하 기관인 우체국에 방문하여 방문신청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로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가 있어야 하고 수급자 증명서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1가지를 준비하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분들은 한부모가족증명서, 자활근로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우체국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문의 및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전국우체국이나 우체국보험고객센터 1599-0100번으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원의 행복보험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보험은 무엇보다 큰 재해와 목돈이 들어가는 것을 사전에 준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요. 정부에서 보조금도 받고 보장내용도 알차게 챙길 수 있으니 지원자격이 있으신 분은 신청하여 많은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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