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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완벽정리

by with마이구미 202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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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복지제도 중 하나인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상품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임대주택이나 전세대출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자가 주택을 구입해야 합니다. 혼자 싱글로 살 때는 씀씀이가 커져서 돈 모으기가 어렵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가 생기기 전, 이 시기야 말로 돈을 모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에도 신혼부부특별공급이 있으니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하고 돈 모으는데 집중해서 하루빨리 집 장만을 하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1.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

내 집장만을 하고자 하는 신혼부부의 자격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주택매매계약 체결(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해당사항 없음)

② 성년 세대주(30세 미만의 단독, 미혼 세대주는 해당사항 없으며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속(부. 모) 1인 이상과 동일세대 구성 및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기간이 연속 6개월 이상인 경우 대상)

③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부 무주택자 

④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⑤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자

⑥ 신청인과 배우자의 순자산가액이 일정 값 이하인자('24기준 부부합산 4.69억 원)

⑦ 개인 신용평가에 문제가 없을 것

⑧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가구

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서 기금 대출 이력이 없는 자

 

위 9번까지 모두 충족을 해야합니다. 특히 혼인 후 7년 이내에 해당이 되어도 신혼부부로 인정을 해준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신혼부부의 기간이 7년이란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꼭 확인하여 신청하는데 누락이 없어야겠습니다. 연소득의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부부가 각각 회사로부터 발급받아 합산하여 8500만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홈택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성년 대세주 요건도 파악을 잘해야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상속이 되었을 수도 있고 지분으로 본인명의의 주택이 있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지원내용

대출한도는 LTV 80%, DTI 60% 이내에서 최대 4억원까지 입니다. 새정부 들어 적용 %가 완화되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2.15%~연 3.25%이며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동안 거치 1년 또는 비거치조건입니다. 거치기간 동안은 원금 상환없이 이자만 부담하면 됩니다. 

① LTV는 담보인정비율로 주택의 가치는 KB시세를 우선 적용하고 없을 경우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합니다. DTI는 총부채상환비율로 원리금 상환능력을 감안한 대출방식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연 간원리금 상환액에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상환액을 더한 다음 연소득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대출금액은 매매나 분양가격 이내입니다. 

②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꼼꼼하게 챙겨서 최대한 저리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부부합산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 원 이하 2.15% 2.25% 2.35% 2.40%
~4천만 원 이하 2.5% 2.6% 2.7% 2.75%
~7천만 원 이하 2.75% 2.85% 2.95% 3.0%
~8.5천만 원 이하 3.0% 3.1% 3.2% 3.25%

(이자율은 연기준)

② 추가우대금리

MAX[{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5년 & 60회 이상 연 0.3%p, 가입기간 10년 & 120회 이상 연 0.4%p, 가입기간 15년 & 180회 이상 연 0.5%p + 부동산 전계약 체결('24.12.31한시적)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p, 1자녀 가구 연 0.3%p + 신규분양주택 등 0.1%p}, 1.2%p]

③ 담보평가 및 담보설정

대출 승인일 기준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부 공시가격, 분양가격, 감정가액 순으로 평가를 하고 대출금액에 대해 1순위 근저당을 설정하게 됩니다. 

인지세 약 7만 원은 은행, 신청인 각 50%씩 부담하고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은행이 부담하지만 채권매입비용은 신청인 부담입니다. 감정비용은 가격정보나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부담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일 경우 1.2% 한도 내에서 별도 부과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보통 중도상환이 거의 유리합니다. 현재의 금리와 잘 비교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3.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신청방법

신청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해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 해야 합니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담보주택 평가액 6억 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읍. 면지역은 전용면적 100평방미터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각 시중 은행에서 취급을 하고 있으니 사전에 은행에 전화하여 문의하면 됩니다. 우리, 국민, 하나, 농협, 신한, 대구, 부산은행 등에서 취급합니다. 온라인신청 및 영업점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용절차는 대출조건확인, 대출신청, 자산심사, 서류제출 추가심사, 영업점 또는 주택금융공사에 필요서류 제출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필요서류는 본인 확인용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증명원, 부동산 등기부,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건축물관리대장 등이 필요합니다. 결혼예정자인 경우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을 준비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각 은행 고객센터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주택구입자금계산 마법사, 홍보동영상 등이 있으니 자가진단 및 예상 가능 대출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들도 참고하셔서 시행착오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스템이 너무 좋아졌고 각종 서류들도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편리하게 발급하고 제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이 되는 신혼부부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내 집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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