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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건강검진 생활비 지원 제도 신청방법, 자격기준, 지원금액, 지원제외 항목

by with마이구미 2024.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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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 근로자, 1인 소상공인,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동 취약 계층에게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일반건강 검진기간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서울시에서 2019년 6월부터 시작된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의 명칭이 '서울형 입원 건강검진 생활비 지원 제도'로 바뀌었고 지원 규모도 확대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신청 절차가 신속하고 간소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생활비 지원의 신청방법, 자격기준, 지원금액 및 예외 대상 치료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입원 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한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sickleave.seoul.go.kr에서 신청하시거나 서울시 관할 보건소 또는 서울시 관내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방문신청을 해야하는 경우는 첫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둘째, 본인 명의 계좌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즉,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을 하는 경우, 셋째, 14세 미만인 경우 입니다.

2. 자격기준

 

신청자격은 첫째,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입원, 진료, 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전부터 서울에 거주해야 하고, 둘째, 국민건강보험이 입원, 진료, 검진을 받을 당시 이미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셋째, 근로활동이나 개인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입원, 진료, 검진 발생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를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을 한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는 해당 사항이 없고 개인사업자일지라도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인과 가구원, 즉 주민등록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3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시부모, 장인, 장모포함), 배우자의 자녀, 자녀의 배우자(사위, 며느리)가 포함이 되므로 주민등록표를 떼서 신청전 소득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1인부터 7인 가구가 명시되어 있는데 223만원에서 851만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자세한 정보는 지표누리 www.index.go.kr에  에 나와 있습니다. 지표누리 사이트에는 이외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재산의 범위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의 합산 금액이며 예금, 주식등의 금융재산과 자동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월세 임차보증금은 80%를 적용하고 소유주택은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3.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대리운전, 배달, 퀵서비스, 택배기사, 화물차주 이른 바 '이동 노동자'에게는 전체 사업비의 20%를 우선 배정합니다. 자격기준을 갖추었다면 해당되는 분이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후 첫째, 입원연계 외래진료의 경우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원, 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실시한 건에 한하여 지원, 둘째,공단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이 되며 이외 기타 검진 및 암검진은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원 일수는 연간 최대 14일입니다. 입원의 경우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을 포함하여 13일이 지원이 되고 공단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지원일수가 1일입니다. 지원 금액은 2023년 발생 건에 대해서는 1일당 89,250원이 지원되 2024년 발생 건에 대해서는 1일당 91,480원이 지원됩니다. 연간 최대 128만원입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진료항목으로 미용, 성형, 출산, 요양을 목적으로 입원하는 경우, 요양병원 또는 조산원에 입원하는 경우, 입원 등을 받은 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 중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급여성 복지혜택을 받은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는 120다산콜센터 02-120과 신청인 본인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전화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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