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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경제적 지원

by with마이구미 20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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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그 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경제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경제적 지원책에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제도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 대상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대상은 크게 중증후유장애인, 사고당한 본인의 자녀들, 그리고 피부양 노부모가 대상입니다.

중증후유장애인의 경우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 의한 1~4급에 해당하는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합니다. 

장애급별 한도금액 신체장애 내용
1급 1.5억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불수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급 1.35억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3급 1.2억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급 1.05억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발목발허리(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유자녀의 경우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이며, 고등학교 재학생인 경우 20세 이하입니다. 재학생의 경우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에 재학 중인 유자녀 또는 사고 당사자이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각 항목에 해당하는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 중 유자녀 또는 사고의 당사자가 대상입니다. 

피부양 노부모의 경우 자동차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거나 현재 생계를 같이 하는 사고 당사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거나 중증후유장애인이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2. 지원 내용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중 중증후유장애인의 경우 재활보조금으로 월 22만 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경우 각각 분기별 25만원, 35만 원, 45만 원이 지급됩니다. 사망 또는 중증 후유 장애인의 유자녀의 경우 자립지원금 월 7만 원 한도로 매칭 지원하면 장학금의 경우 중증후유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학생을 지원을 합니다. 이는 유자녀(또는 보호자, 후원자)가 매월 10만 원 이내를 통장에 저축하면 매칭 지원금으로 매월 7만 원까지 동일금액을 적립,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기간은 18세에 달할 때까지입니다. 또한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이 있는데 월 25만 원입니다.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만 18세가 되는 날까지이며 고등학생 재학생일 경우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입니다. 매 2년마다 생활형편 심사를 합니다. 상환기간은 자녀가 만 30세가 되는 달부터 상환을 시작하여 대출기간이 4년 미만일 경우 15년, 대출기간 5년 이상일 경우 20년 이내 상환조건이며 희망 시 일시 상환도 가능합니다.  피부양 노부모의 경우 보조금으로 매월 22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신청은 한국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관련 서류도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면 됩니다. 공통지원신청서류 7가지는 지원신청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 증명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입니다. 

자동차 사고 증명서류는 대상자에 대해 자동차사고 사실확인원을 해당 경찰서에서 발급받고, 보험금 지급확인원을 손해보험사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후유장애 증명서류로는 장애진단서, 장애정도결정서, 장애인증명서를 읍명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생활형편 증명서류는 주로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우선돌봄 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와 관련된 확인서가 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마지막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와 관련된 증명서는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관리 1544-0049입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 안내 2번, 무보험, 뺑소니피해자 지원안내 1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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