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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by with마이구미 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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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중앙부처(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지원은 2차 지원으로 이미 1차 사업을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간 총 9.7만 명에게 지원을 했다고 하니 우리나라 많은 청년들이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공고가 있어 신청대상, 신청제외 대상 및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대상

1)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아래 충족요건 5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한 가지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신청자격이 없어지게 되니 잘 살펴보고 신청을 해야겠습니다. 첫째, 19세부터 34세까지(1989년생부터 2005년생)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면서 둘째,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고, 자산 1.22억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1인가구 기준 월 134만 원이 중위소득 60%입니다. 청년가구는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을 의미합니다. 셋째,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3인가구 기준 월 471만 원이 중위소득 100%입니다.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1촌 이내 직계혈족을 포함합니다. 넷째,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합니다. 청약저축종합통장이나 청약부금 등이 해당됩니다. 다섯째,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 합산 90만 원 이하인 경우도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환산 월세 환산액은 '보증금 X5.5% / 12개월 + 보증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3천만 원, 월세 75만 원인 경우 월세 환산액은 3천만원x5.5%÷12개월 = 13만 원이며 여기에 월세 75만 원을 더하면 88만 원이 나옵니다. 90만 원 이하이므로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2) 자격제외

분양권과 임차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가 해당되는데 제도 취지를 비추어 볼때 지역주택 조합원의 입주권 소유자도 자격이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2촌 이내의 친족이 소유한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도 제외가 되는데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특수관계자와의 임대차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나 공무원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이미 정부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중복 적용되어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인과 별도 계약을 체결할 경우는 가능하지만 1개의 주거공간에 다수가 거주하거나 전대차를 한 경우도 제외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고 임대차 물건의 주인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외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의해 월세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신청 자격이 없으므로 사전에 담당기관에 알아보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간 최대 240만원입니다.  다만 실비지원이라 월세가 20만 원 미만일 경우 그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지급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사정상 주민등록지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 적으로 중단될 수 있으나 사업기간 내 '24년 3월~ '26년 12월에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12개월 분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신청은 신청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을 통해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진단하여 미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필수 제출서류인 임대차 계약서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준비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상의 임대인과 건물주인을 비교할 목적이며 부동산 등기부등본인 인터넷 등기소에서 1000원의 수수료를 내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대차인 경우 전대차 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을 첨부하고 기숙사, 고시원, 하숙집, 사업장 내 거주 시설의 경우는 입실 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 월세 납입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월세 이체증빙 자료와 소정의 서약서, 통장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0777이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 044-201-4479, 4531번입니다. 약 15만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니 서둘러서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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