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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청년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행복씨앗통장 완벽정리

by with마이구미 202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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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란 정신적 발달이 나이와 맞지 않는 상태로 주로 자폐성 장애와 지적장애를 말합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2024년 3월 24일 자 공고문에서 청년 발달 장애인의 자금 형성을 지원하는 '행복씨앗통장'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본인 적립금액의 100%를 정부 지원금으로 자원하는 매칭펀드의 개념이라 자격이 된다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지원 정책입니다. 행복씨앗통장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본 사업은 매년 진행 예정이기때문에 이번에 선정되지 않으신 분들은 시 인천광역시 홈페이지를 확인바랍니다. 

 

1. 행복씨앗통장 지원대상

신청자격은 세가지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2024년 3월 27일 기준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16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입니다. 해당 출생일은 1985.1.1~2008.12.31 출생자입니다. 연령요건은 공고일 현재의 나이가 16세~39세면 충분합니다. 둘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되어 있는 자폐성 장애인, 지적장애인이며 셋째, 소득인정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소득인정금액은 사회보장급여신청서 등을 접수 기관에 제출하면 신청인이 모르더라도 행정기관에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3년의 지원 기간 동안 기준중위소득 100%가 초과되더라도 행복씨앗통장이 해지되지 않습니다. 

행복씨앗통장 기준중위소득표
2024년 기준중위소득 기준표

신청이 불가한 경우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①신청자 본인이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인데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중인 사람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 ③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신청자 본인 및 해당 가구원이 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혜택을 받은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가구원은 흔희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가구원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입니다. 유사한 자산형성 통장은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 내일채움공제가 해당됩니다. 한 가구에서 지원 대상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1명만 지원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한 외국인도 지원대상입니다. 

 

2. 행복씨앗통장 지원내용

청년 발달장애인 명의로 3년간 매달 15만 원을 저축하면 매달 맞춤 지원금 15만 원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3년 뒤 만기 적립금은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직업훈련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목적이 변경될 때에는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본인 저축액 15만 원과 지원금 15만 원을 3년간 모으면 총 1천 80만원에 이자수익이 더해지게 됩니다. 가입기간 중 연속 5회 미적립 하거나 총 회수 7회 미적립을 하게 되면 중도에 해지가 됩니다. 본인 저축 불입 날짜는 매달 1일~21일까지입니다. 한꺼번에 몇 달 치 불입은 안되면 매월 15만 원씩 1회입니다. 통장 명의는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며 신청인의 이름을 덧붙여 관리합니다. 따라서 가입자의 명의가 아니므로 임의 인출, 해지, 담보제공이 불가능합니다. 선발인원은 인천광역시 내 총 99명이며 지역별로 강화군 3명, 옹진군 1명, 중구 4명, 동구 3명, 미추홀구 15명, 연수구 9명, 남동구 17명, 부평구 18명, 계양구 11명, 서구 18명입니다. 

 

3. 행복씨앗통장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4.4.3~4.17, 18:00까지입니다. 신청은 방문접수만 가능(우편접수, 온라인 접수 불가)하며 신청인 주거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청년 장애인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대리접수가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합니다. 기본 필수 서류는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등 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증빙서류이고 추가제출 서류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하면 되는데 전월세계약서(자가인 경우 제외) 또는 무상임대, 사용대차 계약서, 부채증명원,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 기피사유서입니다. 선정방법은 별도 면접 없이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고 동점자의 경우 차상위포함 수급권자, 중위소득 낮은 순서, 나이가 많은 순서, 인천시 거주기간이 긴 순서로 순위 선발을 합니다. 선정 발표일은 5월 3일 예정이며 인천시, 인천관내 시군구 인천발달장애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32-440-2969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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