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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청년 주거 지원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알아봅니다.

by with마이구미 2024.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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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또는 이자 등 주거와 관련된 지원 정책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서울특별시 청년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라 2024년 4월 2일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공고 하였습니다. 정말 따끈따끈하고 시기가 될 때마다 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중개비용과 이사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니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특별시로 전입신고를 마쳤거나 서울특별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사람이 지원대상입니다. 전입신고는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기존 거주지에서 퇴거후 거주할 지역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나이는 1984년 1월 1일생부터 2005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하면 됩니다. 신청 마감시 즉, 2024년 4월 19일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세대주 및 임대차 계약서 상 임차인은 신청인 대상 청년 본인 이어야 하고 임차 부동산 소재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즉,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2024년 3월분이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가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 부양자의 고지금액 기준으로 할 경우 지원 기준 소득지표가 올라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은 주택뿐만아니라 주택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또는 공유지분이 있는 경우에도 제외가 됩니다. 즉, 유주택자로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택의 금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참고가 되는 거래금액 2억 원 이하의 전. 월세에 거주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서 해석이나 지원 정책 규정 적용이 엄격합니다.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기타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2. 지원내용

서울시 지원대상 약 6000명을 지원하는데 상반기 4000명, 하반기에 2000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지원이 됩니다. 생애 단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으니 이전에 유사항 정책자금 지원을 받으셨다면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 범위는 이사 후 전입신고 시 지불하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보수비용 및 이사비용입니다. 즉,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 마감일인 2024년 4월 19일까지 지출 완료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중개보수비와 이사비용을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둘 다 신청을 해도 되고 한쪽 금액이 40만 원 이상이면 둘 중 한 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보통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를 말하고 이사비의 경우 개인 용달비, 포장이사비용, 사다리차 이용비등이 해당되는데 기타 필요 물품의 택배비, 청소비 등 개인적인 부대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만일 신청자들의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 및 주거 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한 다음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3.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4년 4월 2일, 화요일부터 2024년 4월 19일, 금요일 18:00에 마감을 합니다. 지급방법은 개인별 현금으로 계좌 이체 방식입니다. 신청은 동거인인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접수 또는 우편을 통한 접수는 불가하다는 점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온라인 제출이라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가급적 신청서에 기재되는 사람들의 주미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리고 제출하며 모든 관공서 및 제출 서류의 발급일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최근 2년간 주소변동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정부 24 발급 가능), 가족관계증명서(인터넷 대법원 발급 가능), 임대차 계약서 사본, 지출증빙 서류(세법상 적격증빙 자료인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통장사본이 필수로 제출되어야 하고 선택서류로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자립준비청년 관련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다문화가정이 표시되는 주민등록등본 상세내역,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서류심사 결과는 2024년 5월 말이 예정이며 서류심사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및 소명 또는 보완자료 제출기간이 허여됩니다. 최종심사 결과는 2024년 7월 초이고 지원금의 지급은 2024년 7월 중신 예정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 미리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문의처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 1877-935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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