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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사업자등록 정정하는 방법_법인의 경우

by with마이구미 2025.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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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일정요건을 갖추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나와있는 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업자 변경, 정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오늘은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을 사례로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차이가 없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

사업자등록증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법인기준으로 설명합니다. 

  •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 최초 사업자 신고 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발기 정관, 창립총회 외 등기 임원선임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 등록번호 - 업종별로 자동 부여됩니다. 
  • 법인명(단체명) - 최초 발기정관 및 창립총회에서 정해지고 이후 회사명 등의 변경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변경을 통해 변경됩니다. 
  • 대표자 - 대표자의 경우 사내이사 중에서 선임합니다. 등기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 개업연월일 - 임대차 계약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증빙으로 개업연월일을 표시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 보시면 회사성립연월일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 날짜와 맞추면 됩니다. 

  • 사업장소재지 - 사업장과 본지점 사무실이 별도로 있을 경우, 재화나 용역의 제공 장소가 별도의 사업장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경우 기재됩니다. 
  • 본점소재지 - 본사의 주소가 기재됩니다. 
  • 사업의 종류 /업태 및 종목 - 주로 정관상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게 기재됩니다. 
  • 발급사유 - 신규, 정정, 폐업 등의 사유로 기재됩니다.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각 본지점, 사업장 단위별로 할 것인지 통합하여할 것인지가 기재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전자우편주소 : 회사 담당직원이나 재무팀의 공용 대표이메일이 기재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방법

위에서 언급한 사업자등록증상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국세청(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드시 법인사업자의 법인명, 사업장소재지, 업종등 변경될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변경등기가 완료된 다음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1.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상단 메뉴 중 '증명. 등록. 신청을 클릭하면 사업자등록신청. 정정. 휴폐업메뉴가 보이고 오른쪽에 해당 박스 중 '법인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선택합니다. 

 

2. 사업자등록정정(법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자동조회됩니다. 법인의 인적사항, 사업장 소재지, 법인현황, 법인과세 신탁재산, 사업장정보추가입력, 사업장 기본정보,. 임대차 내역, 사업장 유형 선택 등에 확인 등을 클릭한 후 맨 하단 오른쪽에 '저장 후 다음 이동'으로 넘어갑니다. 

각 사업자의 정보가 변경되면 변경된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필수로 첨부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와 사업장의 주소지가 변경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합니다. 

3. 최종확인

첨부서류까지 업로드를 완료하면 아래와 같이 최종확인이라는 창이 보입니다. 신청서 제출 팝업이 보이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4. 인터넷 접수목록 조회

인터넷접수목록 조회 창이 확인됩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인터넷 홈택스로 변경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관할세무서에 방문을 하실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구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과 위임장 및 법인도장을 지참하여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보통 법인의 경우 관공서 업무는 위임장이 필수이므로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를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변경신청 업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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