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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2025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서울시 시행

by with마이구미 202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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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만 39세의 청년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자립토대 지원금 100만 원과 재무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 잘 살펴보시고 서울 거주 청년들은 꼭 신청하여 100만 원,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립토대 지원사업 신청 자격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자립토대 지원사업은 연령, 거주지, 취업여부, 소득요건, 개인회생 여부의 5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요건1. 연령조건

 

서울시 자립토대 지원사업의 연령조건은 만 19세~39세 청년입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청년이 대상입니다. 

의무복무 제대 군인의 경우에는 군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년 연장 지원이 가능합니다. 

  • 군복무 1년 미만 복무 시 - 만 40세로 1984년생 까지 지원가능
  • 군복무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시 - 만 41세로 1983년생 까지 지원가능
  • 군복무 2년 이상 복무 시 - 만 42세로 1982년생 까지 지원가능

요건2.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요건3. 취업여부

신청일 기준으로 취업자여야 합니다. 주 15시간의 단시간 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건4. 소득요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의 140% 이하인 자가 대상입니다.

중위소득의 산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이고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제외하여 산출합니다. 신청자가 만일 세대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요건5. 회생여부

 

개인회생이 진행되는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가 완료 예정이거나 1년 이내 면책결정을 받은 자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최종 변제기일은 회생 인가 결정된 변제 계획서의 변제기간 종료일을 의미합니다. 

  • 최종 변제기일 3개월 이내 도래하는 자 [최종변제기일 : 2025.3.1.~7.31.]
  • 최종 변제기일이 경과된 지 3개월 이내인 자 [최종 변제기일 : 2024.12.1.~2025.4.30.]
  • 신청일 기준 변제현황조회 내역에 잔여 변제횟수가 3회 이하로 남은 자
  • 면책결정을 받은자로서 면책결정일이 1년 이내인 자 [면책 결정일 : 2024.3.1.~2025.4.30.]
  • 변제완료자로서 최종 변제기일이 1년 이내인 자 [면책 결정일: 2024.3.1.~2025.4.30.]

위 회생과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립토대 지원사업 진행 일정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의 향후 진행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집공고일자가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 자립토대 지원사업의 공고를 문자로 받아보실 분은 문자안내를 신청하면 됩니다.

 

진행순서 운영 내용 일정
1 모집공고 2025.3.24
2 온라인 접수(우편, 이메일, 방문 접수 불가) 2025.3.24~4.18(18:00까지)
3 심사 및 선정 2025.4월중
4 선정결과 공고 2025.5.9 예정
5 상담 및 교육 2025.5월 이후
6 지원금 지급(50만원 씩 2회) 2025.5월 이후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은 재무역량 강화 코칭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및 맞춤형 상담을 통해 금융교육과 재무상 담을 하는 과정에서 자립토대 지원금이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지급됩니다. 프로그램 운영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은 생애 1회 지원으로 신청인 본인이 단 1회에 한정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자립토대 지원사업 신청 서류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변제현황조회 내역, 법원사건조회내역 등 준비서류를 pdf, jpg파일로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2가지 파일로 제출을 하되 가급적이면 pdf 파일 제출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제출서류 명칭
신청자 공통서류 신청자 통장사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자립토대지원사업 지원금 사용계획서
해당시 제출서류 변제완료 예정자 면책결정자 단시간근로자 의무복무제대군인
변제현황조회 내역 법원 사건조회내역 근로계약서 또는 일용근로확인서(택1)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택1)
각서류 발급처 바로가기 건강보험 관련
서류발급하기
변제현황 관련 
서류발급하기
병적증명서
발급하기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하기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연락처
- 서울복지재단 02-6353-9103
- 복지정책과 02-2133-7332

 

오늘은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을 알아봤습니다. 위 언급한대로 2025년 사업은 1985년생~2006년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령, 거주지, 취업여부, 소득요건, 회생진행 여부등을 정확히 알아보고 꼭 신청하셔서 금융지식도 얻으시고 현금 100만 원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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