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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2024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by with마이구미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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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례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을 대상으로 재무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서울시 청년 자립 토대 지원사업 참여를 통하여 맟춤형 프로그램 상담도 받고 현금 100만 원도 받을 수 있는 시업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만 39세의 청년으로 198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출생자이어야 합니다. 신청일 현재 근로중인 개인회생 변제완료 예정인사람이거나 면책 결정자가 대상이며 중위소득 140% 이하여야 하며 참고로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 기준표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하며 신청자가 세대주일 경우 본인 부과액 기준으로 계산하고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부양자의 부과액이 기준이 됩니다. 회생과 관련하여 변제완료 예정자라 함은 최종 변제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자의 최종 변제 기일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를 말하고, 최종 변제기일이 경과된 지 3개월 이내인 자의 최종 변제기일은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를 말합니다. 다만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한 사람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면책 결정을 받은 자라 함은 면책결정일이 1년 이내인자이며 면책 결정일 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이고 변제완료자의 면책결정일 면책결정받은 자의 결정일과 동일합니다. 근로상태는 신청일 기준 취업자면 되는데 주 15시간 단기간 근로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변제금 미납자 외에도 서울시복지재단 청년통장 참가 중인 자도 참여가 제한됩니다. 

 

 

2. 지원내용

개인회생 중에 있는 청녀의 재정적, 금전적, 경제적인 자립을 위한 전문가의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합니다. 교육 및 맞춤형 상담에는 재무역량 강화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재무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2회, 1:1 맞춤형 상담 3회가 진행이 되는데 참가자별 상황에 맞춰 복지, 주거, 고용 등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또한 신청인의 재무상태 파악 및 재무 컨설팅을 하여 소득 및 지출관리, 실행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해주는 서비스까지 지원이 됩니다. 자립토대 지원금은 100만 원이며 50만 원씩 2회에 걸쳐 지급이 됩니다. 금융교육 1차를 시작으로 1차 재무상담 후 2차 재무상담이 끝나면 지원금 1차 50만 원이 지급되고 이어서 금융교육 2차 이후 3차 재무상담을 마치게 되면 2차 지원금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생애 1회 지원이 원칙이므로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단 한 번의 기회가 있으므로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신청방법

서울복지포털 http://wis.seoul.go.kr접속 후 온라인 접수를 해야하며 접수기간 내의 신청만 유효합니다. 직접접수 및 우편접수는 불가능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모두 PDF나 JPG파일로 업로드해야 하며 신청인 본인 통장,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금 납부확인서, 변제현황조회 내역, 변제수행 납입 증명원, 법원 사건조회 내역, 근로계약서 또는 일용근로 사실확인서 이렇게 총 7가지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신청 시 기입정보는 주민등록상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접수 후 정보가 다를 경우 선정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선정자 발표는 2024년 5월 3일 금요일에 진행을 하며 확인 방법은 서울복지포털 접속 후  '마이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4년 3월 18일부터 4월 12일까지 접수를 받고 4월 심사 및 선정을 거쳐 5월 선정결과를 발표하며 5월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청년 나이에 개인회생 등 어려운 상황을 잘 견디어 취업도 하고 청년자립토대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 보다 나은 신용과 재정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체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복지 정책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잘 활용하시길 바라며 문의사항은 서울시 복지재단 02-6353-9102번이나 서울시 복지정책과 02-2133-733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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