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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사회보장급여 신청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 신청 가능

by with마이구미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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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본인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지의 관할 주소지의 주민센터 등에서만 가능했던 것이 관할 주소지를 포함한 실제 거주지의 모든 신청기관에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바뀐 제도를 알아보고 우리나라 사회보장급여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도 살펴보겠습니다. 

 

 

1. 주거지 외 실지주거지 신청가능한 사회보장급여 내용

 

2024년 4월 1일, 월요일부터 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 12개 사회보장급여 확대와 관련하여 신청인 본인의 거주지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도 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등 13개의 사회보장 급여는 이미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 중인데 이번에 확대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에 12개 확대 시행되는 급여 종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청소년 특별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주거급여,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급여, 복지대상자요금감면, 교육급여, 초중고학생교육비 지원입니다. 이동통신요금 시내외 전화요금 감면은 현재도 주민등록지와 상관이 없이 신청이 가능하지만 금번 확대 시행으로 복지대상요금감면 중 TV수신료, 전기요금에 대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미 2024년 1월 25일부터 실거주지에 급여신청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급여의 종류는 영유아보육료지원, 가정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부모급여,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제급여, 해산급여, 긴급복지, 장애아동수당 항목들입니다. 

 

2. 신청방법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인 신청인 본인은 실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이 해당되는 급여를 설명 받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제출 서류의 내용을 국가 전산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3일 이내에 관할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관할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는 서류접수 및 검토, 필요시 수정이나 보완을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접수처리가 완료되면 유선으로 연락하여 접수사실, 조사기간 등을 안내하고 급여 결정 시 신청인에게 통지를 함으로써 신청업무가 종결됩니다. 급여대상자의 연령이 젊고, 온라인 신청률이 높은 첫만남이용권,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가사 간병방문, 자산 형성지원 이렇게 4가지의 서비스는 '24년 9월 중에 사회보장시스템 보완을 통하여 실거주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추가 확대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3. 신청 시 유의 사항

실거주지가 있는 지자체에서는 신청인에 대한 정보열람이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복지 상담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류 보완 사항이 생길경우 각기 다른 보장기관의 조사과정이 별도로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보장급여의 처리 기한 등 안내 사항은 주소지 보장기관에서 통보를 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 후 거주 지역, 세대 구성변화, 소득. 재산 등 주요 변동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을 받을 경우 처분 대상이 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 즉, 복지멤버십을 신청하면 수급 가능성이 있는 급여를 수시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는 향후 위기가구 발굴 등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실거주지 상세주소, 연락처 및 비상연락처, 거주형태가 전세인지, 월세인지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보장을 결정하는 경우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적자료 조회 결과 추가로 제공가능한 사회보장급여를 검색, 안내하고 직권으로 추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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