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사업체에 2023.10.1부터 2024.9.30까지의 기간 중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를 한 청년에게 취업지원금을 6개월 동안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지원 정책입니다. 선착순 접수에 따라 지원 인원 한도 초과시 접수마감을 하고 신청 및 지원을 종료합니다. 2024년에 신설된 이른 바 '빈일자리 취업'에 대한 현금 지원으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 대상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 동안에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주 30시간 이상을 근무를 했으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만 15세에서 만 34세 청년이 지원대상입니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은 제외가 됩니다. 만 18세 미만의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에 의거하여 친권자 동의서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연소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사업주 즉,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정규직으로 채용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빈일자리 업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대분류 'C'에 속한 기업에 속한 제조업과 음식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을 말합니다. 제조업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5인 이상인 지원대상 기업이어야 합니다. 취업애로 청년 즉, 실업기간이 4개월 이상이거나 고졸청년, 자립준비청년 등은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으로 보지 않는 사례는, 채용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 근로계약 기간이 제한 없는 상태로 채용된 경우, 인력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 기업에서 파견. 용역 근로자 등 간접 고용형태인 경우,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회사에서 이직 후 3개월 이내 동일 기업으로 정규직군 재취업한 경우, 국내 기업의 해외 법인 근무 예정자로 채용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지원내용
지원대상의 청년은 지원대상이 되는 회사에 취업을 한 후 3개월 차에 100만 원을 지급받고 3개월 더하여 6개월 차에 100만 원을 지원받음으로써 최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1회 차 이상 수령한 청년은 동일 지원금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또한 사업장 변경 등의 사유로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추가 지원금 지원의 예외 사유가 있는데 대상 기업이 폐업으로 1회만 지원금을 받은 경우, 타 사업장에 취업 시 1회 차 지원금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때에도 지원요건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므로 최초 신청 시 제출서류 등이 지원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정규직 채용기간과 사업참여 접수기간, 그리고 지원금 지급 기간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신청 청년의 금융계좌로 지급됩니다.
3. 신청방법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이 직접 신청을 해야합니다. 우선 신청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지원 대상 회사에 속해 있는지 업종 등을 알아봐야 합니다. 인사부 담당자에게 알아보거나 고용노동부에 전화하여 문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 및 신청기간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다음날부터 9개월 까지 1차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고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다음날부터 10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2차 지원금 신청 시점에서는 3개월, 6개월의 근속요건을 기본적으로 완비해야 합니다. 매월 1일부터 14일, 16일부터 29일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용 24 (www.work24.go.kr) 사이트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2024년 1월 22일부터 사이트가 개시되었습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신청서 1차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위반사항이 없는 근로계약서, 청년확인서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를 첨부하고 만 35세 이상 39세 이하는 병역증명서 등 군복무 입증서류, 취업애로 청년의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이외에도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와 근속 승계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니 구비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갖추어서 제출하는 게 좋겠습니다. 2차 신청의 경우에는 지급 신청서와 6개월 근속증빙 자료가 필요한데 재직증명서 또는 급여 이체내역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 24 서식자료실에 안내서류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work24.go.kr/cm/c/b/1100/selectBbttInfo.do?polySvcFomtId=FM00001604#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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