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회사 법인이나 개인의 경우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차명계좌 이용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유로 차명계좌를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사업자가 주의해야 할 차명계좌 사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명계좌의 정의
차명계좌란 1993년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본인 아닌 타인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을 한 금융계좌 등을 사용하게 되면 불법행위가 됩니다.
법인의 명의가 아닌 대표자와 그 가족 및 임직원 등의 타인명의 계좌 또는 개인사업자 본인의 명의가 아닌 가족, 종업원 등의 타인명의 계좌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거래의 실질과 대금의 수령자가 상이할 경우 차명계좌의 법적 책임이 따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업자가 사용해야 하는 계좌
법인의 경우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상법상 정관, 창립총회, 임원의 선임 등을 정하여 등기를 하게 됩니다. 발기 설립 중인 법인에게 등기부등본과 인감신고를 하게 되면 관련 서류를 발급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 단계까지 오게 되면 금융기관에 가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통장, 주식계좌 등을 개설하게 되며 각종 보험가입 등이 법인의 명의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은 사업목적에 적시된 주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거래를 할 경우 거래 대금은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급주체 법인과 금융계좌 명의가 동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법인명의의 공인인증서 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차명계좌 사용 시 법적 조치
차명계좌를 사용하다가 적발 또는 신고가 된 경우에는 고의 또는 부주의와 상관이 없이 세무조사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 사용이 신고된 경우 본래 납부를 해야 할 세액에서 고액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 등의 탈루 행위가 있는 경우 조세포탈 행위에 해당되어 검찰 등에 고발되고 조사를 받게 되고 고의 여부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통 차명계좌 사용은 세금을 탈루하거나 법인세 등을 과소신고 하여 납부세액을 인위적으로 줄이려는 행위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과세 당국으로부터 강도 있는 조사와 추징이 뒤따르게 됩니다.
세목별 차명계좌 사용 시 추징세액 등 비교표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적발 될 경우 탈루금액이 약 5억 원일 경우 정상신고 납부세액이 2.2억 원이라고 하면 약 2배에 가까운 세금 4.15억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은 생략됨
구분 | 정상신고 시 납부액 | 차명계좌 사용 시 추징세액 등(무신고 가정) | |
부가가치세 | 본세 | 5억원X10% = 50백만원 | 5억원X10%=50백만원 |
가산세 | - | 5억원X10%X40%=20백만원(부정신고가산세) | |
종합소득세 | 본세 | 5억원(과세표준가정)X40%-25.4백만원=174.6백만원 | 5억원(과세표준가정)X40%-25.4백만원=174.6백만원 |
가산세 | - | 174.6백만원X40%=69.84백만원(부정신고가산세) | |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 - | 5억원X0.2%=1백만원 | |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 - | 5억원X20%=100백만원 | |
합계 | 220.6백만원 | 415.44백만원 |
오늘은 차명계좌 사용시 받게되는 세무상의 불이익 및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사항을 알아봤습니다.
차명계좌 사용은 반드시 적발이 되거나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 의해 신고 등으로 이루어져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명의는 빌리지도 빌려주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인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관리를 철저히 해야합니다. 법인의 재무 담당자는 법인의 오너가 차명계좌를 사용하려고 하면 본 블로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차명계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차명계좌 신고 요령 및 보상금 지급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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