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학교 등록금을 집에서 도움을 받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 취업 후 학자금대출을 상환하느라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한 현실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대상 확대 내용
시행일자: 2024년 7월 1일
구분 | 기존 | 변경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다자녀 대상의 재학기간 | 좌동 +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1~5구간)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일 전까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 (사유) (이자면제) |
실직, 폐업, 육아휴직 없음 |
좌동 + 재난발생 시 유예기간 동안의 발생이자 면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등록금대출) (생활비대출) |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
또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33조, 연체금을 개정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금 부과 비율을 3%에서 2%로 인하됩니다. 연체가산금 비율 1.2%에서 0.5%로 줄어듭니다.
연체금 관련 시행일은 2025.1.1부터입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원)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1구간 | 1,718,974 (이하) | 30 |
2구간 | 2,864,957 (이하) | 50 |
3구간 | 4,010,939 (이하) | 70 |
4구간 | 5,156,922 (이하) | 90 |
5구간 | 5,729,913 (이하) | 100 |
6구간 | 7,448,887 (이하) | 130 |
7구간 | 8,594,870 (이하) | 150 |
8구간 | 11,459,826 (이하) | 200 |
9구 | 17,189,739 (이하) | 300 |
10구간 | 17,189,739 (초과) | - |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할 경우 상환 등 유예신청 기간, 2년을 마련하였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대상 문의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관련 문의는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044-203-6268, 국세청 학자금 상환과 044-204-3882입니다.
오늘은 학자금대출을 받고 취업 후 상환을 하는 과정에서 납부하는 이자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적용한다는 소식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려운 경제 속에서 신청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이자 납부 면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소상공인 등 정책자금 지원 (1) | 2024.07.05 |
---|---|
베이비부머 1인 창업존 입주기업 모집 정보 (3) | 2024.07.03 |
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 총정리 (27) | 2024.06.24 |
자동차 사고 피해자 [경제적] 지원제도 총정리 (5) | 2024.06.21 |
군복무 중인 경기도 청년 상해보험 무료지원 최대 5천만 원 보상 (5) | 2024.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