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에서는 관내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아이돌보미 및 손주돌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게 꼭 필요하고 유용한 정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서초구 아이, 손주 돌보미 신청방법
서초구 아이, 손주 돌보미 신청은 서추구가족센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원가입은 대상 자녀의 보호자가 직접 가입진행을 해야 합니다.
순서 | 신청절차 | 비고 |
1 | 회원가입 및 접수 | 보호자가 서초가족센터 홈페이지에서 가입 |
2 | 제출서류 검토 및 정회원 승인 | 서초가족센터 |
3 | 서비스 신청 | 이용가정에서 서초가족센터로 서비스 신청 |
4 | 상담조사 | 서초가족센터에서 이용가정에게 상담조사 |
5 | 교통비 선입금 | 보호자가 서초가족센터에 입금 |
6 | 아이돌보미 파견 | 서초가족센터에서 이용가정으로 파견 |
7 | 서비스 실시 상황 확인 | 서초가족센터와 아이돌보미 담당자가 확 |
☞ 서초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지원기간 내에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이용 불가
☞ 서초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 서초 손주돌보미 지원사업은 둘 중 한가지만 선택해여 신청 및 이용 가능
구비서류
아이, 손주 돌보미를 신청할 경우 구비서류는 회원가입 및 이용신청서 /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 응급처치 동의서 / 서비스 이용자 가정 약도 / 주민등록등본 1통 / 취업증명서(맞벌이 가정일 경우)입니다. 이외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경우 별도 준비를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서초구 아이, 손주 돌보미 지원내용
서초 아이돌보미, 손주돌보미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비고 | 문의처 | |
지원대상 | 아이돌보미 | 서초구 1년이상 거주중인 한자녀 이상의 양육가정 | 돌봄 자녀 3개월~24개월 이하 | 070-7461-9764 |
손주돌보미 | 서초구 1년이상 거주중인 한자녀 이상 양육가정이며 조부모가 손주돌보미 교육과정 23시간을 수료한 자 | 돌봄 자녀 24개월 이하 | ||
지원내용 | 아이돌보미 | 월 50시간 아이돌보미 파견 | 이용가정 부담금 1일 3천원 | 02-576- 2853 |
손주돌보미 | 손주돌봄 활동수당 지원 | 월 최대 30만원, 월 40시간 활동지원금 |
아이돌보미의 경우 월 50시간 무료제공하며 사용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지원시간 |
한 자녀(맞벌이만 해당됨) | 6개월 이용가능 |
두 자녀 | 6개월 이용가능, 맞벌이 연장 신청 시 3개월 추가 가능 |
세 자녀 이상인 경우 | 12개월 이용가능, 막내자녀가 쌍둥이인 경우 월 70시간 이용가능 |
손주돌보미 접수 전 확인 사항 및 제출서류
① 서초구 3대 거주 여부 (부모 1년 이상 서초구 연속 거주 확인)
② 손자녀 연령이 만 1~24개월 미만
③ 제출서류
- 조부모 신청 서류 : 교육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손주가정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출산 예정일 경우 산모수첩)
손주돌보미 조부모 및 부모 교육 일정
2024년 하반기 조부모 대면 굥육은 9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대강당(서초구 방배로 52)에서 진행합니다.
부모대상 온라인 교육은 9월 5일 19:00~21:00까지 입니다. 온라인 접수 문의는 02-576-2853입니다.
위 교육일정을 꼭 메모 해 놓았다가 이수를 해야 조부모님께서 월 3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 필수 이수과목 | 영아발달이해, 유아음악 및 손유희, 위생관리, 이유식 및 식습관 지도, 우리아이약먹이기, 베이비마사지, 영유아 인권, 응급처치 및 안전관리 |
조부모 선택 이수과목 | 신생아돌보기, 영유아 성교육, 스마트폰 과의 존 예방교육, 동화구연 |
서초구 아이돌보미 채용 자격 및 신청방법
아이돌보미에 파견되는 돌보미가 되려면 '아이돌보미 교육과정 60시간을 이수'를 마쳐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아이돌보미의 역할은 가사활동을 제외한 자녀의 안전 및 신변보호,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영아 돌봄활동, 놀이활동이 포함됩니다.
신청방법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며 문의는 서초가족센터 서초구아이돌봄팀 전화 02-6919-9746번입니다.
오늘은 내 집에 24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아이돌봄 및 손주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지원 내용 등을 알아봤습니다. 내 자녀를 봐 주시는 부모님께도 도움이 되고 아이에게도 정신적으로 좋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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