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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초구 아이돌보미 손주돌보미 지원사업 신청방법

by with마이구미 2024.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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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서는 관내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아이돌보미 및 손주돌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게 꼭 필요하고 유용한 정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서초구 아이, 손주 돌보미 신청방법

서초구 아이, 손주 돌보미 신청은 서추구가족센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원가입은 대상 자녀의 보호자가 직접 가입진행을 해야 합니다. 

순서 신청절차 비고
1 회원가입 및 접수 보호자가 서초가족센터 홈페이지에서 가입
2 제출서류 검토 및 정회원 승인 서초가족센터
3 서비스 신청 이용가정에서 서초가족센터로 서비스 신청
4 상담조사 서초가족센터에서 이용가정에게 상담조사
5 교통비 선입금 보호자가 서초가족센터에 입금
6 아이돌보미 파견 서초가족센터에서 이용가정으로 파견
7 서비스 실시 상황 확인 서초가족센터와 아이돌보미 담당자가 확

☞ 서초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지원기간 내에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이용 불가

☞ 서초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 서초 손주돌보미 지원사업은 둘 중 한가지만 선택해여 신청 및 이용 가능

구비서류

아이, 손주 돌보미를 신청할 경우 구비서류는 회원가입 및 이용신청서 /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 응급처치 동의서 / 서비스 이용자 가정 약도 / 주민등록등본 1통 / 취업증명서(맞벌이 가정일 경우)입니다. 이외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경우 별도 준비를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서초구 아이, 손주 돌보미 지원내용

서초 아이돌보미, 손주돌보미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비고 문의처
지원대상 아이돌보미 서초구 1년이상 거주중인 한자녀 이상의 양육가정 돌봄 자녀 3개월~24개월 이하 070-7461-9764
손주돌보미 서초구 1년이상 거주중인 한자녀 이상 양육가정이며 조부모가 손주돌보미 교육과정 23시간을 수료한 자 돌봄 자녀 24개월 이하
지원내용 아이돌보미 월 50시간 아이돌보미 파견 이용가정 부담금 1일 3천원 02-576-
2853
손주돌보미 손주돌봄 활동수당 지원 월 최대 30만원, 월 40시간 활동지원금

 

아이돌보미의 경우 월 50시간 무료제공하며 사용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지원시간
한 자녀(맞벌이만 해당됨) 6개월 이용가능
두 자녀 6개월 이용가능, 맞벌이 연장 신청 시 3개월 추가 가능
세 자녀 이상인 경우 12개월 이용가능, 막내자녀가 쌍둥이인 경우 월 70시간 이용가능

 

손주돌보미 접수 전 확인 사항 및 제출서류

① 서초구 3대 거주 여부 (부모 1년 이상 서초구 연속 거주 확인)

② 손자녀 연령이 만 1~24개월 미만

③ 제출서류

  - 조부모 신청 서류 : 교육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손주가정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출산 예정일 경우 산모수첩)

손주돌보미 조부모 및 부모 교육 일정

2024년 하반기 조부모 대면 굥육은 9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대강당(서초구 방배로 52)에서 진행합니다. 

부모대상 온라인 교육은 9월 5일 19:00~21:00까지 입니다. 온라인 접수 문의는 02-576-2853입니다. 

위 교육일정을 꼭 메모 해 놓았다가 이수를 해야 조부모님께서 월 3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 필수 이수과목 영아발달이해, 유아음악 및 손유희, 위생관리, 이유식 및 식습관 지도, 우리아이약먹이기, 베이비마사지, 영유아 인권, 응급처치 및 안전관리
조부모 선택 이수과목 신생아돌보기, 영유아 성교육, 스마트폰 과의 존 예방교육, 동화구연

서초구 아이돌보미 채용 자격 및 신청방법

아이돌보미에 파견되는 돌보미가 되려면 '아이돌보미 교육과정 60시간을 이수'를 마쳐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아이돌보미의 역할은 가사활동을 제외한 자녀의 안전 및 신변보호,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영아 돌봄활동, 놀이활동이 포함됩니다. 

신청방법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며 문의는 서초가족센터 서초구아이돌봄팀 전화 02-6919-9746번입니다. 

 

 

오늘은 내 집에 24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아이돌봄 및 손주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지원 내용 등을 알아봤습니다. 내 자녀를 봐 주시는 부모님께도 도움이 되고 아이에게도 정신적으로 좋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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