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고 있던 회사가 구조조정, 회사매각 등으로 인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구직급여 신청방법
구직급여는 이직 후 지체없이지체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는 관할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고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합니다.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을 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이 뜹니다. 오프라인으로 가까운 고용센터에 가셔서 수급자격 신청을 먼저 합니다. 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를 해야 하고 신청 후 지급대상 인정 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고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은 아래 4가지 중 한 가지에 해당될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순서 | 구직급여 수급요건 |
1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간), 피보험자인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2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3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할 것 |
4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위 수급요건 이외에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위 4가지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자발적 이직의 사유들이 많이 있으니 본인이 해당되는지 살펴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본인의 상황이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 계산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단, 이직일자가 2019.10.01 이전인 경우에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 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구직급여 모의 계산은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본인의 근로조건에 맞추어 모의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한 분에 대해 소정 급여일수가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 이직일이 2019.10.01 이후인 경우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이상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이직일이 2019.10.01 이전인 경우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구직급여 지급절차 요약
구직급여 지급절차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상태 ☞ 실업신고 ☞ 구직등록(워크넷 홈페이지)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교육 이수 ☞ 수급자격인정 신청(온라인) ☞ 구직급여 신청(고용센터 방문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지급
구직급여 수급자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적극적인 재취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제도 중 하나인 구직급여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예기치 않은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된 경우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알아보고 절차에 맞게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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