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나누어져 있는데 오늘은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 알아보겠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요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실직을 하여 실업상태를 신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 후 재취업을 한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본인의 소정급여 일수를 1/2 이상 남겨놓고 재취업을 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신 분들이 직장을 찾아 입사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에 대한 반대급부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급요건 | 비고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겨놓은 상태이어야 함 | 고용보험법 제50조![]()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이 되어야 함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 단절 없이 계속고용이 1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함 |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 거절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관할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하여 정확히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화번호 1350)
조기재취업 수상 지급 제외 사유
- 최후 이직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취업한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임금액, '24년 기준 5,740,000원 이상인 직장에 취직한 경우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별정직, 임기제의 경우 제외)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과 각 지역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오프라인 신청방법을 주로 이용합니다.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3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을 합니다. 조기 재취업을 하였다고 사전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12개월 동안 공백 없이 근무를 하고 나서 하는 사후 신청의 개념입니다.
다만, 이직일 기준 65세 이상인 분들은 재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을 하고 나서 1개월 이내에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제출서류
구분 | 서류명칭 |
공통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등 근무기간 확인 서류 |
자영업자 |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사업개시나 사업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학습지교사, 텔레마케터,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인 등이 해당됨) |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시 주의할 점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시 몇 가지 주의할 점입니다.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퇴사한 회사에 재입사를 하여 조기재취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점 주의해야 합니다.
- 재취업 등을 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자영업에 해당되는 경우는 학습지교사 등 자영업자들 뿐만 아니라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예를들어 본인이 임대소득을 위해 대표자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신청 자격이 없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취업촉진 수당 중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의 경우 2006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때는 사후 신청이 아니라 취업 후 사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었습니다. 요즘 고용시장도 침체되고 경기 자체가 불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급여제도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게 활용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국번없이 13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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