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공동, 단독주택에 설치할 수 있는 미니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24년 5월부터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입니다. 선착순 개념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전기요금 납부와 더 나아가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나 빌라, 다세대 주택 외부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미니태양광이라 함은 발전용량 800W 이하입니다. 경기도 안양시에서 지원하는 가정용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양시 미니태양광보급지원 대상
안양시 미니태양광보급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이 지원대상입니다.
구분 |
내용 | |
공동주택 | 연립주택 | 건물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 ㎡(약 200평)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 |
다세대주택 |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 ㎡(약 200평) 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 | |
아파트 | 5층 이상의 주택 | |
공동주택+근린상가 | ▶ 공동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의 합계가 4층 이하이면 공동주택 건축 연면적에 따라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으로 분류 ▶ 공동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의 합계가 5층 이상이면 아파트로 분류 |
②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즉, 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주택소유자 또는 임차인입니다.
안양시 미니태양광보급지원 내용
안양시 미니태양광보급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5월부터 정부 예산 소진시까지입니다. 2024년 기준 435W 기준 패널 2개까지 가능합니다.
보조금은 설치금액의 80%이고 자기부담금은 18만 원 내외로 추정됩니다. 자기 부담금은 435W 패널 1개 기준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누적 1000W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2023년에 435W를 설치하고 2024년 435W를 추가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는 올해 435W, 2장을 설치해도 됩니다.
공동주택 베란다나 옥상에 설치한 미니태양광에서 햇빛을 받아 전기가 생산되면 인버터가 가정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에서 전기를 곧바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후 한전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가게 되어 전기요금이 절감되는 시스템입니다.
미니태양광설치 보조금 지급 절차
지원절차 | ||||
①모델선택 | ②설치가능여부확인 | ③태양광 설치 | ④보조금신청 | ⑤보조금지급 |
신청자, 업체 | 업체, 신청자 | 업체, 신청자 | 업체, 안양시 | 안양시, 업체 |
안양시 미니태양광보급지원 신청방법
미니태양광보급지원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안양시에서 관련 사업을 지정한 업체에 사전 상담, 계약 후 업체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요청하고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지정한 업체는 솔라테라스주식회사, 주식회사경동솔라에너지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제품설명, 가격 등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안양시 미니태양광보급지원 사업 문의처
- 안양시청 기후대기과 031-8045-2947
- 솔라테라스주식회사 1566-322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739-68, 2층
- 주식회사경동솔라에너지 031-575-0242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1102-1, 1층
오늘은 경기도 안양시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미니태양광보급지원 사업의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태양광 설치를 원하시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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