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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청년도약계좌 8월 가입신청 일정

by with마이구미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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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일정요건이 되는 청년에게 최저 1천 원부터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을 하면 매월 납입금액에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가입기간은 60개월 입니다. 

청년도약계좌 2024.8월 신청일정

 

'24.8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은 8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 신청합니다. 가입요건 확인기간은 8.12부터 8.26까지 진행하는데 8.16부터는 1인가구 계좌개설이 시작되어 8.26에 끝나며, 8.27부터는 적격자 전체 계좌개설을 시작하여 9.6까지 진행합니다. 

청년도약계좌 돋보적인 장점

청년도약계좌의 지원 강화 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가구 소득요건 완화

가구소득 중위 180%~ 250% 이하로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가구소득요건은 3월 가입신청 기간(2.22~3.8)에 신청한 청년부터 적용을 하는데 가구소득요건은 '23년 기준 중위소득 250%, '24.7월부터 신청 시 '23년 소득이 확정되어 적용이 됩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62,336,760원 103,684,650원 133,044,480원 162,028,920원

둘째, 중도 해지시에도 지원 강화

3년 이상 가입 유지시에도 혜택 적용하여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 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추진함

비과세 적용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예정으로 정부기여금 지급 관련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예정

셋째, 특별중도해지 사유 추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혼인과 출산이 추가됨. 이 경우 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 적용 및 정부기여금 지급

(기존 특별중도 해지사유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넷째,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

군장병 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득기준연도(전전 연도 혹은 직전 연도)에 군복무 이력이 확인되는 청년은 2024.3.25부터 가입신청 가능

(군복무에는 병역법 상 현역,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군인사법 상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 후보생이 해당됨)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나이 기준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입니다.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합니다. 

 

소득 기준

개인소득은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오늘은 청년도약 계좌의 8월 신청일정과 보다 더 확대된 혜택을 알아봤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현역 입대를 하신분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원천징수를 한 근로소득 등의 소득 증빙이 확인되어야 청년도약계좌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고등학교졸업 후 일을 하지 않거나, 일을 했더라도 세무서에 소득신고, 즉 원천징수 신고 납부 이력이 없다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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