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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8.13 행정안전부는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취득세 등 자산 취득 시 납부해야 할 세금 등 몇 가지만 숙지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지방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취득의 경우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해 주는 개정안이 있으니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1.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신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임대 활용 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였습니다.
구분 | 지원 내용 | 감면요건 |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 취득세 50% 감면 (법 25% + 조례 25%) |
①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취득가액 3억원 이하 ② 수도권(접경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 인구감소지역 ③ 3년 이상 보유 의무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신축자의 건물 | 취득세 50% 감면 (법 25% + 조례 25%) |
① '24.1.10~'25.12.31 준공된 아파트 ② 전용면적 85 ㎡ 이하, 취득가액 3억원 이하 ③ '25.12.31까지 임대계약 체결, 2년 이상 임대 활용 의무 |
2. 기업 주민세 면제대상 확대 및 취득세 감면 신설
고용확대 지원 및 기업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주민세(종업원분) 면제 대상을 확대하였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구분 | 지원 내용 | 비고 | |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산정기준 | 월 평균금액을 30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상향 개정 | 면세점=평균금액x50인 ∴1.5억에서 1.8억으로 확대 적용 | |
부동산 개발 정상화 지원 취득세 감면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사업장의 부동산 | 취득세 50% 감면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40%이상 출자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한함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는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 | 취득세 25% 감면 | 국토부장관이 매입 지시한 토지에 한함 |
3. 출생, 양육,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확대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취득세와 어린이집, 유치원의 지방세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구분 | 지원 내용 | 비고 |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 3자녀 이상 양육자 감면연장 | 취득세 100% (6인승 이하 승용차 140만원 한도) |
2자녀 양육자 취득세 감면 신설 | 취득세 50% ( 6인승 이하 승용차 70만원 한도) |
|
직영 어린이집, 유치원 | 취득세 및 재산세 100% 감면연장 | - |
위탁운영 직장어린이집 | 의무 설치대상 취득세 50%에서 100% 감면으로 변경 | 재산세는 기존대로 100% 감면 |
의무 설치대상 외 신설하여 취득세, 재산세 100% 감면 | 신설 |
4. 서민 주거안정 취득세 감면신설 및 내진보강 건축물 지방세 감면 확대
구분 | 지원 내용 | 감면 요건 등 |
신축소형주택 원시취득 | 취득세 50% 감면 (법 25% + 조례 25%) |
① 다가구, 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 ② '24.1.10~'25.12.31 준공 ③ 전용면적 60 ㎡ 이하 |
소형, 저가 임차 주택 취득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 유지 | ① 1년 이상 임차 거주하던 아파트제외 주택 ② '24.1.1~'25.12.31 취득 ③ 전용면적 60 ㎡ 이하, 3억원 이하, 지방은 2억원 이하 |
생애최초 소형주택 취득 | 취득세100%, 300만원 한도 | ① 다가구, 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 ② '25.1.1~'25.12.31 취득 ③ 전용면적 60 ㎡ 이하, 6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 |
내진보강 건축물 감면지원 확대 | 모든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받은 신축건축물 | 취득세 5%감면 연장, 감면대상에 대수선을 포함 |
내진보강 비의무 대상 신설 | 취득세 내진보강비용 과표공제 및 재산세 50%, 5년간 유지 |
5. 납세자중심의 행정 절차 완화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들에게 조건 등이 유리하도록 개정된 사항들입니다.
- 이의신청 시 대리인 선정을 개인만 할 수 있던 것을 개인 + 법인으로 확대
- 자동차세 연납시 연납 공제율을 '24년 이후 3%에서 5%로 확대 적요
- 체납처분 중지 절차 중 1개월간 공고 절차를 생략하여 조속한 결정으로 개정
- 면허분 등록면세 납부확인 시 납세자에게 부여되는 보완요구 절차 생략하고 기관대 기관으로 확인으로 개정
- 상속차량 비과세 대상 공제 기간을 3개월~신고기한에도 적용
- 주민세 종업원분 과표공제 대상 기업에 신설 후 1년 이내 중소기업도 포함, 따라서 신설 시 & 신설 후 1년 이내 & 신설 후 1년 초과 50명 초과 사업소가 모두 과표 공제 대상 기업으로 적용됨
오늘은 2024년 지방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봤습니다. 해당 요건에 따라 주택을 취득하거나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직접적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전적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연납 등은 2025년부터 5%로 확대 적용되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셨다가 연납하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4 지방세 개정안은 2024.8.14부터 2024.9.9까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24.10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2024.07.16 - [정부정책] - 2024 재산세 할인 받는 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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