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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어린이집 학교 주변 금연구역 30m로 강화

by with마이구미 2024.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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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4.8.15자 보도자료를 통해 어린이 집, 학교 주변에서 금연 경계구역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흡연자들께서는 금연에 성공하면야 좋겠지만 흡연을 해야 할 경우 어린이 집, 학교 근처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의 건강에 해가 없도록 합시다. 

국가 금연지원제도 안내

금연에 성공하시면 금번 2024.8.17부터 시행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교육시설로부터 30m 이내 금연금지구역에 대한 제재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금연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셔서 꼭 금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이집 학교 금연금지 시행

2024.8.17부터 어린이집, 초·중 ·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30m 이내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이 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을 통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을 기존 10m에서 30m로 확대한 바가 있으며 또한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주변에 금연구역을 신설하였고 그 경계를 30m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1년간의 시범 기간을 거쳐 2024.8.17부터 본격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학교 금연금지 구역 표시

교육시설 주변에 금연구역을 확대 실시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 개발원은 포스터, 표지, 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홍보물은 국가금연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4.8.17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교 경계로부터 30m 이내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 이하를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가에서 다양한 금연프로그램이 있으니 흡연자 분들은 이용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금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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