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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병의원 금연치료 본인부담금 전액 환불 받는 법

by with마이구미 2024.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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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금연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의료전문 기관과 금연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 보건소에 마련되어 있는 금연클리닉 센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병의원을 이용해서 금연 성공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병의원 금연치료 개요

병의원 금연치료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은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입니다.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사전에 예약 후 방문을 하면됩니다. 흡연자의 금연 노력지원을 위해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2015.2.25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연치료 의료기관의 3가지 요건

① 의료인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1명 이상 근무

② 최근 3개월 이내 금연치료 진료내역이 있어야 함

③ 의료고관 편익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병의원 금연치료 서비스 내용

 

병의원 금연치료 서비스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 3회, 총 6회 이내의 진료상담이 진행되기 때문에 연간 총 18회의 진료 상담 및 병의원 금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 및 상담 등
구분 지원내용  기타
기간 8주~12주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상담 진행 -
금연보조제 금연치료 의약품, 니코틴 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니코틴패치, 껌, 정제 등
진료비 보조 3회차의 진료상담부터 진료 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약국비용 포함
전액무료 저소득층 및 의료급여 부분 전액 무료 -
금연치료 이수 인센티브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이수완료를 신청하게되면 1~2회차 에서 발생된 금연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환불받음 1~2회 본인부담 20% / 3~6회 본인부담 없음
상담횟수 또는 투약일수를 만족할 경우 본인부담금 환급

 

요양기관의 경우 의사는 금연진료를 상담하고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보조제 상담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약사는 처방이나 보조제를 조제, 판매하는 행위를 합니다. 

금연진료 및 상담료

 

진료는 최초진료와 유지상담 진료비로 구분합니다. 금연단독진료의 경우 최초진료는 본인부담근 4500백원, 유지상담비용 본인부담금 2700원이면 금연동시 진료의 경우 각 본인부담금 3000원, 1800원입니다. 1~2회 차 본인부담금을 이수 완료 시 환급액이 약 15000원 정도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인 분들은 전액 지원이됩니다. 금연치료만 진행하는 경우가 단독진료이고 타른 질병이나 상병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동시진료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금연치료 의약품의 경우 본인부담금 1600원, 금연보조제의 경우 본인부담금 400원입니다. 

금연치료 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1회 처방당 4주 이내의 범위에서 금연치료 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을 지원합니다. 금연치료 의약품은 약제비 상한액의 80%를 공단에서 지원합니다. 20%는 자기 부담입니다. 부프로피온 정당 100원, 바레니클린 정당 220원 본인부담입니다. 의료급여 저소득층은 전액 공단 부담입니다. 금연보조제, 니코틴패치, 껌, 사탕은 일당 1500원 공단에서 부담하고 의료급여, 저소득층은 일당 2940원을 지원하며 지원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병의원 금연치료 이수 인센티브 조건

병의원 금연치료에서 본인이 부담한 1~2회차 비용의 100%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이수조건이 지켜져야 합니다. 

  • 6회에 걸치 진료상담 완료
  • 치료제별로 투약일 수 만족
  • 부프로피온 56일 이상 투약완료
  • 바레니클린 84일 투약완료
  • 보조제 패치, 껌, 사탕 84일 투약완료

1~2차 본인부담금 환급은 우편, 팩스, 유선, 방문으로 신청하고 The건강보험 앱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 및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033-811-2090

차기진료일 안내문자 서비스 및 주차별 금연에 도움을 주는 중재문자 발송서비스(주 1회, 총 12회 전송)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병, 의원에 전화하여 사전 예약 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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