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서는 나이가 어린 청소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금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의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만들 수 있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 정책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전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청소년 부와 모의 나이가 모두 24세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인정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청소년 부모의 가구 자녀가 지원대상입니다. 2024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규모 | 2024년 중위소득(원) | 기준중위소득의 63%(원) |
3인 가구 | 4,714,657 | 2,970,234 |
4인 가구 | 5,729,913 | 3,609,845 |
5인 가구 | 6,695,735 | 4,218,313 |
6인 가구 | 7,618,369 | 4,799,572 |
지원 대상자의 선정 조건은 청소년부모의 가족으로서 가구 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이 결정됩니다.
기준중위소득자료는 정부보조금을 받는데 기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신청자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분은 지원대상 가족구성원, 친족, 기타 관계자가 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등 양식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 후 시. 군. 구청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신청절차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초기상담 및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을 합니다. 지원대상에 결정이 되면 아동양육비가 지원됩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 소득 확인서류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서)
- 거주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 가족관계 확인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필요 시 사실혼관계증명서와 기타 증빙 서류
- 수급계좌 통장 사본
- 이 외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규모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25만원씩 지원됩니다. 필요구비 서류로 제출한 수급계좌 통장으로 현금지원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위와 같지만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지원규모가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기준 60% 이하는 월 40만 원, 중위소득 60~90%는 월 20만 원씩 차등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별로 지원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정책의 지원규모,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을 살펴봤습니다. 사회의 약자 등을 위한 정부지원정책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으니 많이 알아보고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지원을 받아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07.27 - [정부정책] - 미혼한부모 지원사업 생활비 월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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