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직장인이 업무와 관련이 없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다쳐서 일을 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될 경우 상병수당을 신청하여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상병수당 신청 방법은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첫째,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및 치료를 받습니다.
둘째, 입원 및 외래진료 의무기록을 발급받습니다.
셋째,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필수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넷째,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할 시군구의 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등기우편, 팩스 전송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수 구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 명칭 | 내용 |
의무기록지 |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
근로중단 확인서 | 내용 -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았음을 작성 대상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만 제출 작성 - 사업주(회사)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서식자료실에서 '상병수당'을 검색 후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본인 기준으로 발급 |
상병수당 지원대상
상병수당 신청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국내 거주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 및 난민 등이 신청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② 경기도 용인시, 전북 익산시 등에 거주하는 취업자나 해당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한 해당 지역은 달서구, 안양시, 충주시, 홍성군, 전주시, 원주시, 용인시, 익산시, 포항시, 부천시, 종로구, 천안시, 순천시, 창원시입니다.)
③ 소득하위 50% 이하인 취업자
구분 | 기준중위 소득 |
1인 가구 | 2,228,445원 |
2인 가구 | 3,682,609 |
3인 가구 | 4,714,657 |
4인 가구 | 5,729,913 |
5인 가구 | 6,695,735 |
6인 가구 | 7,618,369 |
④ 가구합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취업자
구분 | 내용 | 확인사항 |
직장인 또는 프리랜서 | 1) 직전 2개월 중 1개월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2) 직전 2개월 중 1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3) 직전 2개월 중 1개월 이상 산재보험 가입자 |
1), 2), 3) 중 1개 해당 |
자영업자 | 1) 직전 3개월 사업자등록 유지 2)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민원 이상 |
1), 2) 모두 해당 |
일용근로자 | 1) 직전 2개월 중 20일 이상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 2) 직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 |
1), 2) 중 1개 해당 |
상병수당 지원내용
상병수당은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업무 외적으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게될 경우 1일 47,560원을 최대 150일 지원합니다. 연속 3일 이상의 입원이 필수로 수반되어야 합니다.
상병수당 수령금액 계산 사례
부상 후 입원, 진료로 10일 간 업무를 못했을 경우에는
지급제외 기간 3일을 빼고 계산합니다.
(10일-3일)x47,560원 = 332,920원
지급제외 기간이란 상병이 발생한 시점과 수급권이 발생하는 시점까지의 차이 / 지급제외 기간 3일보다 더 길게 입원 또는 입원 연계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지급 / 지급제외 기간 다음날 즉 4일 차부터 상병수당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중복지원에 해당하여 상병수당 제외대상인 경우
구분 | 내용 |
고용보험 | 근로를 중단한 기간동안,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경우 |
산재보험 | 근로를 중단한 기간동안 산재보험 즉,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을 받은 경우 |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급여 | 근로를 중단한 기간 동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은 경우 |
자동차 보험 | 해당 질병, 부상이 자동차 사고와 관련이 있거나, 자동차보험을 받은 경우 |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 법적 유급 병가 등의 보장되는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인 경우 |
질병 외 휴직자 | 미용목적 성형, 출산, 분만과 같이 질병과 무관한 휴직자에 해당하는 경우 |
해외 출국자 | 해외 출국자, 단, 질병 치료를 위한 출국은 인정 |
오늘은 상병수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치거나 질병이 있을 경우 직장인 업무 중에 다쳤으면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면 되고 업무외적으로 다쳤을 때는 상병수당을 신청하면 됩니다. 소득조건이 있고 다른 4대 보험 등으로 보상을 받은 적이 있다면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대표번호 1577-1000번으로 문의하여 사전 상담받는 게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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