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지원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중에 금전적으로 직접적인 지원정책도 있고 취업을 위해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관련된 지원제도는 주로 금전 지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지원제도 중 취업촉진수당 지원 분야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업능력개발 수당 신청방법 지원내용 총정리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취업촉진 수당 지원 정책의 한 종류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관에서 유관 교육을 받을 경우 수당을 지급하면서 조기 재취업을 촉진한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직업안정기관장이라 함은 인력은행과 고용안정센터가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 수당 지원내용
직업능력개발 수당 수급적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인 인력은행이나 고용안정센터에서 지시한 훈련을 이수하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훈련기간 동안 1일 7,53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와 수강증명서를 가까운 고용안정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기간은 개인별로 수급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일 7,530원이라는 금액이 작은 금액처럼 느껴지겠으나 한푼한푼 소중한 정부지원금이기 때문에 수급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받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직업능력 훈련기관 검색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훈련기관 검색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고 있는 직업훈련포털 HRD-Net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주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데 여기서 훈련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포털 홈페이지(www.hrd.go.kr)에서는 훈련기관 검색 뿐만아니라 고용센터 검색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검색에서 예를 들면 '주택관리사'를 검색해 보면
아래와 같이 각 교육기관 검색이 되고 총 수강료 중 자기부담금과 정부지원금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나 취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야를 검색하여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고용보험과 관련된 실업급여 제도 중 취업촉진수당 제도 중 직업능력개발 수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훈련과정에서 학원수강도 들으시면서 교통비나 식대로 지원이 되는 직업능력개발 수당 일별로 7,530원도 별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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