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못한 임신과 출산으로 자녀 양육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성년자인 미혼 한부모의 지원정책으로 여성가족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우리금융미래재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소득 수준, 재산상태와 상관없이 월 생활비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월 50만 원을 만 20세의 생일이 있는 달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2023.8.17부터 예산소진 시까지입니다. 지금도 신청을 받고 있으니 발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원더패밀리 미성년 미혼한부모 신청방법
천주교 생명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미혼한부모" 로 검색하셔 들어가면 '우리 원더패밀리(미성년미혼한부모지원사업) 수혜자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종류 | 비고 |
수혜자 신청서 |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
통장사본 | 한도 제한 계좌는 사용 불가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1)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1) | |
임신모 추가서류 | 임신확인서 혹은 임신진단서(*2) |
만20세 이상 만 22세 이하 추가 서류 | 수급자 증명서(*1) |
(*1) 6개월마다 1회 갱신 후 제출
(*2)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에서 발급받으며 매월 1회 제출합니다. 당월의 임신확인서 혹은 진단서를 제출해야 다음달 지원금을 이상 없이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혜자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출력하여 작성 및 서명 날인 후 첨부제출 서류와 함께 이메일로 접수를 합니다.
이메일 주소는 vitavia1004@naver.com 입니다.
이렇게 정부지원금 신청 시 이메일로 접수할 경우 반드시 유선전화로 이메일이 제대로 수신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전환번호 02-727-2366(상담시간 : 09:30~12:00 / 13:00~17:00)
우리원더패밀리 미성년 미혼한부모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만 22세 이하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가 지원대상입니다. 2024부터 확대지원하게 되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 만 19세 이하 미성년 미혼 한부모
2순위 - 만 20세 이상 만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 중위소득 50% 이하의 대상으로 한정
우리원더패밀리 미성년 미혼한부모 지원내용
미성년 미혼한부모 지원금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매월 수시접수합니다. 매월 1일 접수를 시작으로 매월 말일 접수를 마감합니다. 익월 15일에 지원금을 지급하며 신청자에게 매월 말일까지 메일이나 문자로 관련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지원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비고 |
1순위, 만 19세 이하 미성년 미혼 한부모 | 매월 생활비 50만원 | - 만 20세 생일이 있는 달까지 지급 - 만 19세 이상 수혜자는 기본 1년간 지급 |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 선정 및 지급 |
2순위 만 20세 이상 22세 이하의 청소년 미혼 한부모 | - 1년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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