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7.12 최저임금위원회는 2025년도 최저임금안을 시간급으로 10,030원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최저임금이 1만 원대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2025년의 최저임금 10,030원으로 결정이 되면서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은 2,096,270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 대비 1.7%인상입니다.
월 표준노동시간 209시간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2025년의 최저임금을 적용한 연봉을 계산해 보았을때 월 환산 세금 및 4대 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전 최처 연봉 총액은 25,122,240원이고 각종 세금 및 4대 보험 공제를 차감한 후 실제 수령 금액은 연봉 기준 22,791,600원입니다. 월 실수령액 1,899,300원입니다.
(단위: 원)
구분 | 세전금액 |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3.545%) |
요양보험 (12.95%) |
고용보험 (0.9%) |
근로소득 (간이세액) |
지방소득세 (10%) |
실수령액 |
각 공제 금액 등 | 25,155,240 | 85,330 | 67,200 | 8,700 | 17,060 | 16,970 | 1,690 | 22,791,600 |
2025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
2024.7.12,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배포함 보도자료를 보면 최저임금 위원회는 재적 위원 27명으로 구성하여 전원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중 최종 제시안에 대해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의 퇴장을 하였고 27명 중 23명이 참여하여 투표한 결과 근로자 위원 9명은 2024년 대비 2.6% 인상 금액인 10,120원을, 사용자 위원 14명은 2024년 대비 1.7&인상인 10,030원을 최종 제시한 바 최종 10,030원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2차~4차 안에 대한 근로자위원 측의 안과 사용자위원 측의 안을 보면 근로자 위원 안의 경우 9.9%~13.1% 인상(10,840원~11,150원), 사용자위원 안의 경우 0.4%~0.8%(9,900원~9,940원)으로 대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공익 위원의 심의 촉진 구간 제시
이에 공익 우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심의 촉진구간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구분 | 금액 | 인상률 | 제시근거 |
하한선 | 10,000원 | 1.4% | - 중위 임금의 60% 수준 감안 - 2023년 노동계 최종제시안 |
상한선 | 10,290원 | 4.4% | - 2024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 (경제성장률 2.6% + 소비자물가상승률 2.6% - 취웝자 증가율 0.8% - 국내 주요 기관의 평균치 |
또한 최저임금위원회는 2025년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약 48만명이고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 3천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상승률
2020년 이후 최저임금 변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2023년은 5%를 상회하는 인상률이 있었습니다.
구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금액(원) | 8,590 | 8,720 | 9,160 | 9,620 | 9,860 | 10,030 |
상승률(%) | - | 1.51 | 5.04 | 5.02 | 2.49 | 1.72 |
오늘은 2025년의 최저임금 결정금액인 10,030원을 확인해 보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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