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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2024 민생회복지원금 신청가능성 및 진행과정 총정리

by with마이구미 202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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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이 2024년 6월 18일 발의하여 2024년 7월 18일 행정안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과하였습니다.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대상 등 특별법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주요 내용

2024.7.18. 행정안정위원회의 대안가결 결과 위원회의 의결안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금액기준 : 전국민에게 25만원~35만원 수준에서 대통령령에 의하고 지역사항상품권으로 지급함 [환급신청불가]
▶지원대상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 포함 / 장기국외체류자, 교정시설수용자 제외]
▶사용기간 :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현역병, 군간부후보생, 전환복무자는 2년 이내]

 

2024.7.31.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찬성과 반대입장은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찬성입장 반대입장
-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가계지출 부담 증가
- 소비 증가 및 내수진작 필요
- 처분적법률(자동집행력 있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음
- 예산권 편성에 침해 여지 없음, 공익성 강조
-
- 2020년(코로나19초기)에 비해 경제 회복추세임
- 과거 현금성 지원금이 제한적인 소비촉진 효과에 불과했음
- 정부의 재정여력 고려
- 처분적 법률에 해당됨, 삼권분립 훼손
- 정부 예산편성과 충돌, 헌법위배 강조

 

2024.8.2.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이 가결됩니다.

 

2024.8.13.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부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 침해 - 삼권분립 원칙 훼손
▶ 정부 행정권 본질 침해 - 삼권분립 원칙 형해와
▶ 과도한 재정부담 - 경제적 부작용 초래 

과거 현금성 지원금 지급

과거 이전 정부에서는 2020년, 2021년 총 2차례에 걸쳐 현금성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구분 지급내용 지급시기 지급방법
긴급재난지원금 - 전체 가구를 대상로 함
- 가구원 수에 따라 세대주에게 40만원~100만원 차등 지급
- 총 14.3조원(국비 12.2조원 + 지방비 2.1조원)소요
2020년 5월 신용,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에서 택1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 소득하위 80% 가구[총인구의 88%]를 대상으로 함
- 1인당 25만원 정액 지급
- 총 11조원[국비 8.6조원 + 지방비 2.4조원]소요
2021년 9월~10월

 

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

참고로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을 시행할 당시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늘은 현재 국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지원과 관련된 진행상황과 지원내용, 예상 신청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상반된 입장에 있고 중앙 행정부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진행 상황을 주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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