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여러분들은 금번 정책자금 상환 연장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현금 유동성 위기를 유예할 수 있고 개인 회생신청, 파산에 직면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소상공인의 생업유지가 절실할 때입니다. 소상공인의 대출 유예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7.3. '소상공인 종합대책'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의 개편을 완료하고 2024.8.16.부터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또는 상생누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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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환신청 온라인 진행방법은 크게 1.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 및 2.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결과 확인하기로 구분됩니다.
상환연장 신청 접수 - 상시접수
신청구분 | 신청하는 곳 | 홈페이지 바로가기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대출관리-정책자금상환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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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누리 누리집 [회원가입-동반성장프로그램-'2024정책자금상환연장'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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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신청 |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센터 현장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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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확인 및 심사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신청기업의 지원대상 여부, 경영애로 유무, 상환가능성에 대해 심사, 상환 잔액이 3천만 원 이상일 경우 현장 실사할 수 있음, 1개월 이상 소요 가능함
승인 및 약정
지원 승인 후 약정체결하고 상환연장 실행, 2024.8월은 한시적으로 대면 약정으로 진행하고 2024.9월부터 전자약정으로 전환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 지원대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서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한번 이상 원리금을 납부한 실적이 있는 업체가 금번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 지원대상입니다. 거치기간 즉, 이자만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점, 주의 바랍니다.
구분 | 대상 | |
경영애로를 겪고있는 경우 | -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있는 다중 채무자 - 전기대비 10%이상 매출액 감소 업체 - 중, 저 신용업체[NCB839점 이하] - 공단에서 부실 모니터링 중인 업체 |
4개의 사유중 1개 해당시 인정 |
상환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 업체 | - 신청시점 연체, 신용정보 등재, 세금체납 없고, 휴폐업에 해당이 없을 것 | 연체 중일 경우 해소 후 신청이 가능함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비고 |
단건 대출만 활용중인 업체 | - 상환기간 연장 : 잔여상환 기간+최대 5년 - 적용금리 : 약정금리 + 0.2%P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에 한함 |
다건 대출을 이용중인 업체 | - 상환기간 연장 : 잔여상환 기간+최대 5년 - 적용금리 : 고정, 변동금리 구분하여 각각 통합, 잔액 가중평균금리 +0.2%P - 판정일 또는 취소일로부터 3개월 간 재신청 불가 |
소결
금번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제도는 이자납입 기간을 연장하는 상환유예제도가 아님에 유의해야합니다. 단지 원금의 규모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월할 상환 원리금의 금액이 작아지기 때문에 지출부담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환 금리가 오히려 상승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환능력을 잘 따져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폐업률, 점포의 공실률이 사상 최대일 정도로 불경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유예제도와 더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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