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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사비 지원 서울시 청년대상

by with마이구미 202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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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지금 청년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40만원 한도에서 실비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됩니다. 청년들이 생활하는데 주거 주택 얻는 것은 필수 사항이므로 꼭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비, 이사비 지원은 청년몽땅정보통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방문,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현금 40만원을 받는 효과가 있으므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대상

서울시 청년들에게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대상의 거주지, 연령, 소득, 재산, 주택거래금액 요건이 있습니다.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구분 내용 비고
거주지 '22.1.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시인 '24.8.30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한 청년가구 부모등 동거인 있어도 가능하나 임대차계약은 청년 본인으로 되어 있어야 함
연령 만 19세~39세로 1984.1.1.~2005.12.31. 출생청년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4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참조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분양권, 입주권, 공유지분 포함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세, 월세 거래금액-임차보증금+{월세x100(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은 70)}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은 생애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또한 외국인, 재외국민은 지원대상이 아님에 주의해야합니다. 신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합니다. 즉, 아버지가 부양자일 경우 아버지의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참여 제한 대상
- '22.1.1. 이후 서울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시 또는 타기관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중복하여 지원불가이나 그 금액이 40만원에 미달될 경우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음
-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들에게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는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방문,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제출하곻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리고 준비하며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서류로 제출합니다. 

제출서류 목록

 

  • 필수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출 증빙서류, 통장사본
  • 선택 서류 - 장애인, 한부모가족,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선정규모는 2024년 하반기 모집인원 4000명 이내에서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 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내용

서울시 청년들에게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합하여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 2022.1.1.이후부터 신청마감일인 2024.8.30까지 지출 완료한 비용을 지원하게 되는데 중개보수는 임대차 계약 체결시 지불한 중개수수료가 해당되고 이사비의 경우 개인용달, 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입니다. 따라서 택배비, 청소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렌트비 등은 제외됩니다. 

선정절차

 

서울시 청년들에게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지원관련 '24 하반기 사업은 2024.8.13.에 공고되었고 서류심사 결과가 2024.10월 중에 발표하고 최종 심사 결과는 2024.11월 중이며 지원금 지급은 2024.12월 초입니다.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신청자에게 개별문자로 안내합니다. 

 

서류심사 결과 결정, 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 보완자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보완 등록등은 서류심사결과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연장될 수 없으니 반드시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및 보완자료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 1877-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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