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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안심클린 임대인 신청자 모집 전세 사기방지

by with마이구미 2024.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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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클린 임대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임대인의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서울시에서 임대인에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증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닥칠 예기치 못한 전세사기 위험을 최소화하고 임대인은 보다 투명하게 소유 주택을 임대함으로써 건전한 주택임대차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안심클린 임대인 신청은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되는 임대인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안심클린 임대인 신청자격

안심클린 임대인이 되려면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크게 주택소유 구조, 개인의 신용등급, 임차인을 위한 안전장치에 동의로 구분이 됩니다. 

요건(모두만족) 내용 신청제외 대상
① 3호 이하 주택소유자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전용60 ㎡~85 ㎡)을 임차주택으로 등록하려는 자 ▶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용도가 주택이 아닌경우
▶ 등록민간임대사업자 또는 법인인 경우
▶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제외
▶ 등기부상 선순위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② 신용점수 891점 이상인자 KCB기준 및 기존 신용등급 2등급 이상 포함,
공동임대인의 경우 각각 신용점수가 기준 이상
③ SH공동계약에 동의 등을한자 임차인에게 전세보증 보증료지원 또는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방식으로 계약

 

개인신용정보는 올크레딧, 카카오페이, 토스 등에서 무료로 확인이 가능하며 등기부상 선순위 권리는 근저당, 압류, 경매기입등기, 임차권등기, 신탁 등이 해당됩니다. 

☞ 신청장소 :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층/02-2133-1200]
신청기간 : 2024.6.24~2024.11.22

 

안심클린 임대인 신청서류

신청자격에 해당이 되는 임대인은 증명발급 서류와 서식작성 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모든 발급, 작성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자료를 준비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전체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구분 서류 명칭 비고
서식작성 서류 클린임대인 등록신청서
클린임대인 확약서
개인정보동의서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등록신청서 등 제반서류 다운로드
증명발급 서류 등록시간기점 임대인 신용점수
납부세액 조회결과
체납, 수납확인 조회결과
건축물대장, 부동산소유 현황
등기부등본
확정일자부여현황
KCE(코리아크레딧뷰)
국세납부 확인(홈택스)
지방세 납부확인(이택스)

 

안심클린 임대인이 되면 좋은 점

안심클린 임대인이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주택 전세 계약시 임대인의 신뢰는 높이고, 임차인의 걱정을 낮춰서 소중한 임차인의 재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안심클린 임대인이 되면 좋은 점

 

☞ 안심클린 임대인 등록증이 발급되고 클린 주택으로 인증을 합니다. 서울특별시에서 클린임대인을 등록해 주고 서울시 안심클린 임대인 등록서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전세 계약 시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 안심클린 임대인의 신용점수가 공개되기 때문에 사전에 임대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매물로 나오면 민간 부동산 포털사이트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당 매물 정보에 부착표시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다른 주택들 보다 우선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공실 기간을 최소화 하여 임대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건전한 주택임대차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안심클린 임대인 신청자 모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임차인이라면 같은 조건이면 당연히 안심클린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문의처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전화번호 02-2133-1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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