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등으로 인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아빠에게도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일정기간 유급의 육아휴직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장려금을 월 80만 원에서 최소 월 10만 원을 최대 6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인 계좌로 최대 480만원이 현금 입금 되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성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회원가입 하시고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시민참여, 온라인신청,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신청 순서로 진행합니다.
신청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2023년 7월 3일 부터 신청접수를 받으며 2022년 7월 1일 이후 남성 육아휴직자부터 신청가능
신청 제출 서류 안내
아래 신청서류는 반드시 자필 서명 등을 하여 PDF 등 파일 형태로 이메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제출 이메일 주소 : snwf@korea.kr
제출서류는 압축파일 1개로 하며 파일이름은 [장려금-홍길동]
- 이메일 제출서류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 온라인 입력서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성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한 남성으로 경기도 성남시 주민이어야 합니다.
①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②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③ 육아 휴직자 및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육아휴직 기간 및 장려금 지원 기간 동안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지원대상 제외
교사, 공무원, 직업군인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지원불가
성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내용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인 150만원과의 차액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즉,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상의 "지급결정액"과 "잔여지급 결정액"을 합한 금액이 150만 원 미만일 경우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 신청일 기준 다음 달 25일 이내에 신청인 통장계좌로 입금됩니다.
- 이를 환산하면 가구당 최대 월 80만원에서 최소 10만 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실제 휴직한 기간 만큼 지원
- 육아휴직을 분리하여 사용한 경우 6개월까지 합산지원
지원 처리 절차
순서 | 진행순서 | 세부내용 | 비고 |
1 | 대상조건 확인 | 시청 홈페이지 접속 및 안내문 확인 | 성남시 홈페이지 |
2 | 지원신청 | 온라인 신청 및 개인정보 입력 | 성남시 홈페이지 |
3 | 신청서류 전송 | 신청서(자필),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메일전송 | snwf@korea.kr |
4 | 대상자 통보 및 장려금 지원 | 대상자 통보 SNS전송 및 익월 25일까지 장려금 지원 | 통장 계좌 입금 |
문의처
성남시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031-729-2914
오늘은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남성을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상 휴직급여가 150만 원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해 주는 '성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을 알아봤습니다. 최대 6월간 최대 지원금액 80만 원이면 최대 4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사업이므로 꼭 신청하셔서 혜택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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