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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및 신청대상 총정리

by with마이구미 2024.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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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나 스스로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변경과 관련된 정보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우리 스스로가 지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정보에서 가장 중요한 주민등록번호 제도 및 신청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카카오페이에서 우리나라 국민 4000만명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중국의 알리페이에 제공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각종 은행, 신용카드, 검색포털 등 여러가지 채널의 비밀번호를 수시로 바꿔주는 것과 보안프로그램 업데이트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면 많은 부분에 있어 우리의 재산 등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의 등장은 1968년 11월 21일, 북한의 공작원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1975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미국의 사회보장번호 시스템을 참고하여 만든 것이 현재의 주민등록번호 체계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7조에는 "시장, 구순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고"고 하여 주민등록번호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주민등록번호의 의도치 않은 유출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주는 제도인데 궁극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방식

 

주민등록번호는 앞 6자리는 생년월일로 구성되어 있고 뒤 첫째자리 숫자는 성별을 나타냅니다. 남성의 경우 "1", 여성의 경우 "2"로 시작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결국 맨 뒤 6자리 숫자를 임의 번호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변경은 생년월일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하기 전에 가정법원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정정허가(연령정정허가)'를 먼저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전후 연계 방법

 

주민등록번호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매우 중요한 것이고 모든 경제활동 및 비경제 활동을 통틀어 필수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변경 후 주민등록번호가 변경전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연계하여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중요한 사항이니 꼭 숙지하여 처리가 필요합니다. 

구분 연계 내용  비고
자동 적용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 행정, 공공기관 관련 행정정보망 등 시스템을 연계하여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로 자동 연결됨
개인이 직접 신청 은행, 보험, 통신 등 사적 분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제반 신분증
허가, 등록, 면허증, 졸업증명서, 자격증, 제대군인증, 청소년증, 합격증서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대상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대상자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 상 피해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각종 법률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근거법령과 조문, 보호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거 법령 조문 보호 대상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피해 아동 ·청소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성폭력 피해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 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호 피해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5호 공익신고자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6호 피해아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및 제2항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 3호 범죄신고자 등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 2호등 범죄 행위의 피해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피해학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제307조, 제309조 또는 제311조 범죄행위의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신청인 본인의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정부기관 수사나 재판의 방해 목적, 그 밖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신청이 기각되는 조건에 해당됩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동일 사유로 반복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보정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변경 결정 전에 신청인 본인이 사망을 한 경우, 이외 변경 신청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신청이 기각되는 조건에 해당됩니다. "기각"이란 신청에 대한 이유가 없어 거절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와 변경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들을 살펴봤습니다. 인터넷이 발달되고 스마트폰 없이는 많은 활동들이 불편한 세상인 만큼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게 되는데 개인정보보호 만큼은 스스로가 지킬 수 있어야겠습니다. 도움되는 정보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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