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회사에서 20대 중반의 여직원이 휴가원을 냈습니다.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20~30대만 하더라도 주변에서 임플란트라는 것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임플란트라는 것이 생소했는데 이제는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개인마다 특성에 따라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의료급여 틀니나 임플란트를 하는 데 있어 지원해 주는 정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틀니 임플란트 지원 대상
치과임플란트나 의료급여 틀니의 경우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만 65세는 2024.9.30.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1959.9.30.의 출생일부터 그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이 대상인 것입니다.
구분 | 지원대상 내용 |
노인 틀니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치과임플란트 |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은 제외] |
의료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재해구호법, 입양특례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제반 법류에 따라서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등을 의미합니다. 의료수급권자의 뜻을 보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 층이나 국가에서 보호를 해야 할 국민 이외 연령조건만 맞는다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분 무치악'이라는 뜻은 살릴 수 있는 치아가 몇 개 남았을 때를 말하며 완전 무치악의 상황에서는 전체 틀니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틀니 임플란트 신청방법
틀니, 임플란트 정부지원은 반드시 사전에 등록제로 운영이 됩니다. 참여 의료기관에서 먼저 시술이나 진료를 받고 관련 보건소나 시군구청에 사후 신청하여 정산받는 방식이 아님에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틀니 임플란트 정부보조 처리 절차"
순서 | 처리절차 | 진행 내용 | 업무 처리 하는 곳 |
1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 의료급여기관 |
2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접수 | 보장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 특별/광역시장.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3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서비스에 대한 조삼 및 심사진행 | 특별/광역시장.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4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특별/광역시장.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5 |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 의료기관 및 보장기관 |
6 | 서비스 사후관리 | 보장기관에서 대상자 상황 관리 | 특별/광역시장.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 사전등록제 방법
의료급여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을 통해 사전 등록하는 방법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이 발급받은 틀니나 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제출 및 등록 후 시술을 받아야 함
틀니 임플란트 서비스 내용
틀니, 임플란트 서비스는 의료급여를 적용함과 동시에 본인부담금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틀니 | 임플란트 |
의료급여 적용 |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 - 1인당 평생 임플란트 2개에 대해 급여를 적용함.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
본인부담금 | -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
* 1종수급권자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곤란한 사람으로만 구성된 가구를 말하고 2종 수급권자는 1종수급권자 이외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 틀니의 경우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포함하고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를 적용합니다.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즉, 의학적 소견,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에 한하여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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