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에서는 관내 거주하고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천성 질병을 넘어서 이상 증세가 있는 아동을 간호하고 있는 집의 사정이라는 것은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상상도 못 할 정도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잘 살펴보시고 해당이 된다면 꼭 신청하여 정부보조금으로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지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 지원요건 | 비고 |
미숙아 | -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 2,500g 미만 출생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
선청성 이상아 |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 이상 진단을 받고 반드시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가 해당 외모개선 목적 수술 제외 |
2024년부터는 지원신청 자격 중 소득기준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롤 방문신청합니다.
구분 | 서류 목록 | 비고 |
신청 공통제출 서류 | - 지원신청서 1부(다운로드)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생략가능 |
해당자 제출 서류 |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 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상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 선천성 질환의 질병코드는 Q00~Q99 사이임.
"방문신청 가능한 관할 보건소의 위치 및 연락처"
아래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의 보건소 위치를 확인합니다.
용인시 보건소 | |||
연락처 | ☎ 031-324-4927 | ☎ 031-324-7954 | ☎ 031-324-8489 |
지원내용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범위는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입니다.
☞ 1인당 출생 시 체중별 최고 지급액
미숙아 체중 |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kg~2.0kg 미만 | 1.0kg~1.5kg 미만 | 1kg 미만 |
1인당 최고 지원액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천만원 |
선천성 이상아 | 5백만원 | |||
동반 최고금액 | 8백만원 | 9백만원 | 1.2천만원 | 1.5천만원 |
☞ 미숙아 의료비 본인부담금 100만 원 미만인 경우 전액지원
☞ 1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1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90%를 적용하여 지원함
☞ 선천성 이상아는 최대 지원금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오늘은 경기도 용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건사업 중 하나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4.1.3.자 '2024년도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와 '선천성이상아'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보다 더 지원규모를 늘렸으면 하는 바람과 이런 질병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아이를 둔 부모님 심정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픈 아이를 두신 부모님들 힘내시고 항상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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