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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by with마이구미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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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에서는 관내 거주하고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천성 질병을 넘어서 이상 증세가 있는 아동을 간호하고 있는 집의 사정이라는 것은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상상도 못 할 정도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잘 살펴보시고 해당이 된다면 꼭 신청하여 정부보조금으로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지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지원요건 비고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 2,500g 미만 출생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선청성 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 이상 진단을 받고 반드시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가 해당
외모개선 목적 수술 제외

 

2024년부터는 지원신청 자격 중 소득기준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롤 방문신청합니다. 

구분 서류 목록 비고
신청 공통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1부(다운로드)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
주민등록등본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생략가능
해당자 제출 서류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 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상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선천성 질환의 질병코드는 Q00~Q99 사이임.

 

"방문신청 가능한 관할 보건소의 위치 및 연락처"

아래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의 보건소 위치를 확인합니다. 

용인시 보건소
연락처 031-324-4927 031-324-7954 031-324-8489

 

 

지원내용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범위는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입니다. 

☞ 1인당 출생 시 체중별 최고 지급액

미숙아 체중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0kg~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최고 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천만원
선천성 이상아 5백만원
동반 최고금액 8백만원 9백만원 1.2천만원 1.5천만원

 

☞ 미숙아 의료비 본인부담금 100만 원 미만인 경우 전액지원

☞ 1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1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90%를 적용하여 지원함

☞ 선천성 이상아는 최대 지원금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오늘은 경기도 용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건사업 중 하나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4.1.3.자 '2024년도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와 '선천성이상아'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보다 더 지원규모를 늘렸으면 하는 바람과 이런 질병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아이를 둔 부모님 심정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픈 아이를 두신 부모님들 힘내시고 항상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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