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정책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3차 지원 총정리

by with마이구미 2024. 9. 29.
반응형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 여러분들은 연간 120만 원이 지원되는 복지활동비용을 경기도 청년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하도록 포인트로 지급하고 있는 사업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지원자격 등 꼭 알아야 할 내용들만 간단하게 추려서 총정리해 드립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으로 실시되는 청년복지포인트 신청하기에서 신청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소재의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정부기관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들은 4대 보험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지원자격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자격은 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기준소득조건으로 나누어지면 접수기준일에 4가지의 조건이 이미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접수기준일은 2024.10.1. 입니다. 

구분 지원자격 비고
연령 조건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1984.10.2.~2005.10.1. 출생자로서 병역 의무이행자의 경우 복무기간 만큼 연장(최고3년)
거주지 조건 기준일 이전 경기도민 경기도 전입 후 계속 거주 필요
근무 조건 경기도 소재 중소 및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36시간, 3개월 이상 동일사업장 재직자 국가, 지자체, 공기관 제외, 육아기 단축근로 사업장의 경우 36시간 이하 가능, 고용보험가입이 '24.7.1.이전 
기준소득 조건 건강보험 3개월평균 118,500원 이하인자 월 급여가 334만원 이하인 자

 

신청 불가 대상자
1. 연령, 거주지, 근무, 기준소득 조건 미 충족자 [위 표 참조]
2. 1차, 2차 청년복지포인트 지원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 자 [생애 1회만 지원됨]
3. 청년[노동자 통장(경기복지재단),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1년 이내인 경우, 다만 3가지 청년사업이 정상종료하면 1년 이내라도 신청 가능
4.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5. 휴직자[육아휴직, 7월~9월 휴직이력자]
6. 병역 복무 중인 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

청년복지포인의 신청기간은 2024.10.1. 화요일 오전 9시부터 2024.10.11.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선발 규모는 10,000명이고 1년간 120만 원 상당 복지포인트를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온라인으로 PC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본인인증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리신청이 불가합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시 제출서류는 4대 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로 나누어 서류가 상이합니다. 

4대 보험 가입자 4대 보험 미가입자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④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⑥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인적사항, 주소변동, 병역사항 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초본 제출 필수
⑦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⑧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3개월 : ’24년 7월, 8월, 9월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④ 근로계약서 사본
⑤ 고용임금확인서(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⑥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인적사항, 주소변동, 병역사항 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초본 제출 필수
⑦ 급여통장사본 (2024년 7월, 8월, 9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급여통장사본 등 제출서류를 임의로 편집한 경우 부적격 처리됨



청년복지포인트 대상자 선정 등

청년복지포인트 선정기준은 접수 시의 서류검토 완비여부를 심사하고 신청자격 조건인 연령, 거주지, 근무, 기준소득조건 등을 확인합니다. 

2024년 7월부터 9월까지의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게 되며 4대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동점자의 경우 현재 직장 장기재직자우선, 그다음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처리합니다. 

선정자 발표는 2024.11.12. 화요일 발표예정이며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약정서 체결 및 복지몰 가입 등의 일정은 선정자 발표 시 안내 예정입니다.

복지포인트 지급방법은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며 분기별 30만 원씩 지급합니다. 경기청년몰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경기청년몰 계정에 지급됩니다. 

 

경기청년복지몰에 들어가시면 사용자 매뉴얼에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과 지원자격등을 알아봤습니다. 이번이 벌써 3차 지원입니다.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청년 복지포인트 콜센터 1577-001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