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첩약, 즉 질병으로 한약을 지어먹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저렴한 금액으로 한약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 1단계 시범사업과 어떤 차이점이 있고 환자입장에서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첩약 건강보험 대상 의료기관 확대 운영
1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는 대상의료기관을 '한의원'만 지정을 한 반면 2단계 시범사업에는 한의원, 한방병원, 한방 진료 과목을 운영하는 병원 및 종합병원이 포함되었습니다.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함에 앞서서 보건복지부는 2024.4.8.~4.12. 까지 8천여 개의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았고 이중 요건을 갖춘 5955개소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참여기관은 앞으로 요건을 검토하여 늘려갈 방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국 지방에 있는 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방 의료기관 명단을 다운로드 해당 질병으로 한의원 등을 방문하실 일이 있으시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1935곳, 경기도에 1853곳, 부산광역시 594 곳, 인천광역시 385곳 등 전국 대부분의 한의원이 참여기관으로 운영되고 있고 3곳의 한방병원과 해당 약국도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은 시범사업 신청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첩약 건강보험 대상 질환 확대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대상 의료기관 확대 운영뿐만 아니라 대상질환도 추가되었습니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 적용되었던 3가지 질병 즉,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에서 1단계 질환 항목에 3가지 질병항목이 추가되어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을 추가, 총 6개의 질병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접하게 되는 질환이 추가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뇌혈관질환 후유증의 경우 기존 65세 이상에서 전 연령으로 완화 적용하여 젊은 나이대의 뇌혈관질환 환자도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첩약 건강보험 혜택 확대 등
1단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서는 환자 본인부담률을 일률적으로 50% 적용하였습니다.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한의원 30%, 한방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각 참여 의료기관별로 차등적용하였습니다. 1단계 시범사업에는 참여의료기관이 한의원 1곳뿐이었는데 한의원의 본인부담률 비중만 보더라도 본인부담률이 가벼워졌습니다. 다만 한방병원이나 종합병원의 이용 횟수가 많은 상황에서 본인부담률의 적용이 실질적으로 작을 수도 있겠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에 있어서는 환자 1인당 연가 1개 질환으로 10일까지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것이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 질환별로 20일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2배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10일 기준 첩약을 약 4만 원~8만 원대로 복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첩약형태는 액상형태에 한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연조엑스, 환형의 약은 제외가 된다고 하니 이점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의원 등에서 조제되는 첩약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반드시 6개 해당되는 질병에 한하여 조제된 액상 형태의 한양에 적용이 된다는 점과 1개 질병당 10일 치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개의 질병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2단계 시범사업은 2024.4.29.부터 2026.12.31. 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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