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2024.9.27. 보도자료를 통하여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범위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상태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꼭 알고 있다가 상병수당을 신청하여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병수당 확대지원 핵심내용
2024.10.1.부터 용인시에서는 기존 상병수당 지원조건에서 확대되는 내용의 주요 핵심내용은 근로자들의 입원치료뿐만 아니라 재택치료와 통원치료에 대해서도 상병수당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확대 지원하는 재택치료 및 통원치료에 대해 상병수당을 받으려면 상병수당 신청 시 '상병 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본 진단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병수당신청 관련 각종 서식 및 안내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지원정책 변화
상병휴직과 관련된 급여신청 등의 제도의 시작은 2014년 11월 당시 부천원미갑의 김경협의원이 발의한 일명 상병휴직법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1년 이내의 상병휴직을 허용하고 휴직기간 동안 상병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취지와 동일한 법안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병수당제도 1단계부터 3단계까지의 지원 정책 진행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범사업 적용지역은 기존 지역을 유지하면서 누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단계 시범사업 | 2단계 시범사업 | 3단계 시범사업 |
2022.7.부터 시행 | 2024.7.부터 시행 | 2024.7.부터 시행 |
-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 - 경기 안양, 경기 용인, 대구 달서, 전북 익산 | - 충북 충주, 충남 홍성, 전북 전주, 강원 원주 |
- 지역별로 모형1~모형3으로 구분 | - 지역별로 모형4~모형5로 구분 | - 지역별로 모형4~모형5로 구분 |
상병수당 지원 내용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지급금액은 일기준 47,560원입니다. 2024년 기준 최저임금액의 60%에 해당됩니다. 현재 최대 지급 보장기간은 150일입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단위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인별 소득하위 50% 이하인 취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용인시의 건의에 따라 정부는 재산기준 7억 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건은 폐지되었습니다.
만 15세부터 만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현재 상병수당지원을 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오늘은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단계별 시범사업을 알아봤습니다.
질병이나 입원으로 직장 4대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자분들께서는 위 정보들 잘 숙지하셔서 상병수당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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